국유재산법

1994. 01. 05. 일부개정, 시행일 1994. 03. 01., 공포일 1994.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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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개정 1994·1·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37호, 2020. 3. 31.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25호, 2018. 3. 13.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286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1호, 2017. 8. 9.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41호, 2016. 3. 2.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1821호, 2013. 5. 28.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48호, 2012. 12. 18.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16호, 2011. 7. 14.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4. 1.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711호, 2009. 5. 27.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547호, 2009. 3. 25.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544호, 2009. 3. 25.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401호, 2009. 1. 30. 전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4.1.5, 2004.12.31>1.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2.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본다. <신설 2004.12.31>③제1항제1호의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의 양여에서 제44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4.1.5, 2004.12.31>1.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2.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본다. <신설 2004.12.31>③제1항제1호의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의 양여에서 제44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4.1.5, 2004.12.31>1.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2.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본다. <신설 2004.12.31>③제1항제1호의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의 양여에서 제44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25호, 2004. 12. 31.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4.1.5, 2004.12.31>1.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2.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본다. <신설 2004.12.31>③제1항제1호의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의 양여에서 제44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연혁

시행 2001. 12. 31.

법률 제06560호, 2001. 12. 31.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4.1.5>

연혁

시행 2001. 4. 7.

법률 제06461호, 2001. 4. 7.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4.1.5>

연혁

시행 2000. 7. 1.

법률 제06072호, 1999. 12. 31.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개정 1994·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개정 1994·1·5>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개정 1994·1·5>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869호, 1995. 1. 5. 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개정 1994·1·5>

연혁

시행 1994. 3. 1.

법률 제04698호, 1994. 1. 5.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처분등의 제한)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개정 1994·1·5>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81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處分등의 制限))(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82. 4. 1.

법률 제03482호, 1981. 12. 31.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處分등의 制限))(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77. 5. 1.

법률 제0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處分등의 制限))(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63호, 1970. 1. 1.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6·3·8>

연혁

시행 1967. 11. 29.

법률 제01963호, 1967. 11. 29.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6·3·8>

연혁

시행 1966. 3. 8.

법률 제01756호, 1966. 3. 8.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6·3·8>

연혁

시행 1965. 12. 30.

법률 제01731호, 1965. 12. 30.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64호, 1963. 12. 16. 일부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7. 11. 14.

법률 제00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용도폐지재산의 인계)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또는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50. 4. 8.

법률 제00122호, 1950. 4. 8. 제정 | 국유재산법

・제20조국유재산은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