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1981.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82. 01. 01., 공포일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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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상기준)



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1966.10.5, 1981.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65호, 2014. 5. 9. 일부개정 | 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17]

연혁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00호, 2010. 3. 17. 일부개정 | 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17]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19호, 2007. 3. 29. 타법개정 | 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②제1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개정 1966.10.5, 1981.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②제1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개정 1966.10.5, 1981.12.31>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527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②제1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1966.10.5, 1981.12.31>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86호, 1972. 12. 26. 일부개정 | 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②전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개정 1966.10.5>

연혁

시행 1972. 10. 7.

법률 제02345호, 1972. 10. 7. 일부개정 | 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②전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개정 1966.10.5>

연혁

시행 1970. 12. 31.

법률 제02263호, 1970. 12. 31. 일부개정 | 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②전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개정 1966.10.5>

연혁

시행 1966. 10. 5.

법률 제01838호, 1966. 10. 5. 일부개정 | 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②전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개정 1966.10.5>

연혁

시행 1963. 5. 1.

법률 제01336호, 1963. 5. 1. 제정 | 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②전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각령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