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1981.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82. 01. 01., 공포일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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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징발해제)



①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26>

②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2.12.26>

③ 삭제 <1981.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65호, 2014. 5. 9. 일부개정 | 징발법

・제15조(징발 해제)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연혁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00호, 2010. 3. 17. 일부개정 | 징발법

・제15조(징발 해제)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19호, 2007. 3. 29. 타법개정 | 징발법

・제15조(징발해제)①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26>②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2.12.26>③삭제 <1981.12.31>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징발법

・제15조(징발해제)①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26>②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2.12.26>③삭제 <1981.12.31>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527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징발법

・제15조(징발해제)①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26>②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2.12.26>③ 삭제 <1981.12.31>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86호, 1972. 12. 26. 일부개정 | 징발법

・제15조(징발해제)①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26>②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2.12.26>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된 토지의 피징발자가 그 토지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미리 매수할 수 있다. <신설 1972.12.26>

연혁

시행 1972. 10. 7.

법률 제02345호, 1972. 10. 7. 일부개정 | 징발법

・제15조(징발해제)①징발관(非常戒嚴이 解除된 경우에 있어서는 國防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②징발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12. 31.

법률 제02263호, 1970. 12. 31. 일부개정 | 징발법

・제15조(징발해제)①징발관(非常戒嚴이 解除된 경우에 있어서는 國防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②징발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10. 5.

법률 제01838호, 1966. 10. 5. 일부개정 | 징발법

・제15조(징발해제)①징발관(非常戒嚴이 解除된 경우에 있어서는 國防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②징발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5. 1.

법률 제01336호, 1963. 5. 1. 제정 | 징발법

・제15조(징발해제)①징발관(非常戒嚴이 解除된 경우에 있어서는 國防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②징발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