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1991. 05. 31. 타법개정, 시행일 1992. 06. 01., 공포일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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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매수청구권)



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64호, 1999. 2. 8.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756호, 1999. 2. 5.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연혁

시행 1999. 3. 31.

법률 제05956호, 1999. 3.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삭제 <1997·12·13>

연혁

시행 1997. 4. 14.

법률 제05288호, 1997. 1. 13.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6호, 1995. 12. 29. 전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감독)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매수청구권)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매수청구권)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매수청구권)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매수청구권)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3. 1. 31.

법률 제03646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매수청구권)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1. 3. 31.

법률 제03409호, 1981. 3. 31. 일부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매수청구권)①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시행자에게 그가 조성분양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68호, 1976. 12. 31. 제정 | 도시재개발법

・제50조(매수청구권)①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시행자에게 그가 조성분양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