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시행 1992. 6. 1.][법률 제0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도시재개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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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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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

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광장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지"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건축시설"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재개발기본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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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구 100만인이상인 시의 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再開發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이외의 시 또는 군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3·31>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변경이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3·31>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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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그 구역안의 토지면적(公共施設用地를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방화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3. 그 구역안의 건축물중 내화구조가 아닌 2층이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地下層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그 구역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있을 때

4. 그 구역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5. 그 구역안의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할 때

6. 그 구역안에 인구·산업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청될 때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노후·불량의 기준 기타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3·31>

③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제5조(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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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구역안에서 시행될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구역안의 인구·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도시시설의 설치상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거나 건설부장관의 입안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으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거나, 당해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한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결정된다.<개정 1981·3·31>

⑥건설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 또는 변경된 재개발사업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3·3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의 고시내용중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계획에 저촉되는 종전의 도시계획결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재개발사업계획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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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도로·공원·광장등 공공시설은 당해 구역에 적정한 배치 및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 계획에 연관되게 할 것

2.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시가지의 공간을 유효하게 이용하고 건축물이 도시계획상 당해 지역·지구에 적응한 용적·건축면적·높이·배열 및 용도구성을 갖춘 건전한 고도이용형태가 되도록 할 것

3. 건축부지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제2호의 고도이용형태에 적합하고 적정한 가구가 형성되도록 할 것


제6조의2(재개발사업의 분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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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구역을 2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31]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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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 그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條에서 "權利者"라 한다)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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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2장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절 통칙


제9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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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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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兩公社를 합하여 "公社"라 한다)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特殊法人"이라 한다)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제12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현황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속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자는 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으로서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개시의 결정·효과·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사업대행완료와 고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개발자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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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제3개발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행자의 지정신청을 하지 못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킴으로써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3개발자의 사업현황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속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


제12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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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그 시행에 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규약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신청기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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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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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再開發事業을 事業施行地區別로 分割施行하는 경우에는 해당 事業施行地區를 말한다)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에 불응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법정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한다.<개정 1982·12·31>

③제1항의 경우에 토지상에 건축물 이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계산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시행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결정일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결정일후에 공유로 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각 1인의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신설 1982·12·31>

[전문개정 1981·3·31]


제15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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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1·3·31>

②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기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람기간종료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의견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그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인가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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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거나 그 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와 관할등기소에 고시내용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조합의 시행


제17조(조합의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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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5인이상이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약은 정관으로 본다.


제18조(조합의 법인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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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9조(명칭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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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명칭에 "재개발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아닌 자는 재개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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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賃借權者"라 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21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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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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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리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총회 및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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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경비의 수지예산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7. 관리처분계획

8.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의 처분방법

9.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총회의 결의에 있어서의 투표권의 수 및 결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총회는 조합장이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조합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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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의 수가 50인이상인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

④대의원회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5조(경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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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부과금의 금액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부과금의 납부에 대하여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써 이를 상계할 수 없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26조(참여조합원의 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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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여조합원은 정관 또는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건축시설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담금 및 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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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부과금·부담금 또는 그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조합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28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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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9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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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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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2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약은 시행규정으로 본다.


제31조(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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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공사등의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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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특수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2조제2항과 제16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약은 시행규정으로 본다.


제33조(제3개발자의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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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개발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2조제2항과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재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을 위한 조치


제34조(가수용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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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거주자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임시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1·3·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수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그 사용은 무상으로 한다.

③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가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장회복한 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공익을 위한 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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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공공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위하여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비로써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36조(지장물등의 이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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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개발구역안의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행정대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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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4조 및 제36조의 경우에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재개발구역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지반심하·건축물의 구렬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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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하였거나 분양을 희망하는 자외의 자의 토지등은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39조(토지수용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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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제2절 관리처분계획


제40조(분양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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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토지등의 소유자 이외의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저당권자·기타의 권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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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管理處分計劃"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 이외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 그 내용에 국공유지재산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4.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제16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시행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은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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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처분계획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 균형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지적이 협소한 토지에 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시설의 일부와 그 건축시설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건축시설의 적정규모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과소 또는 광대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할 수 있다.

④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나 관리처분의 방법·기준·재산의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류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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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일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保留建築施設)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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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제45조(가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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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을 때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준하여 가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분양받을 권리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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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는 시행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행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7조(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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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제48조(공사완료의 공고와 분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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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施行者가 道知事인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한 후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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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하 "賃借權"이라 한다)은 그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귀속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으로 본다.


제50조(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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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등이 수용된 자는 당해 재개발구역안에서 시행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경우 매수대금의 결정방법·납부시기·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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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52조(지적이동신청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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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가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행할 수 있다.


제53조(청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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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지급한 가청산금의 차액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의 가격평가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공사착수전의 가격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착수전의 가격에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위치·용도·이용현황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2·12·31>


제54조(청산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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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7조의 규정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신설 1982·12·31>

⑤청산금은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분양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1982·12·31>


제55조(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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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등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56조(토지권등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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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기타 계약상의 금전반환청구권은 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제4장 비용의 부담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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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중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8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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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行政廳이 아닌 者를 제외한다)는 그 시행자 이외의 자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②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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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12·30>


제60조(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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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61조(자료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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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또는 회계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2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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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처분이 나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63조(기금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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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구 100만인이상인 시의 시장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상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기타 재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사업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③재개발사업기금은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대출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기금의 관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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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시행자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등에 관하여 그 절차·구비서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제65조(다른 법령의 준용 및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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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법(第16條第1項의 規定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시행자의 관계장부열람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조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1991·5·31>

④제12조·제17조·제30조·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2·12·31>


제65조의2(공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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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안의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재개발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66조(관계서류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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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이 아닌 시행자(公社 및 特殊法人을 제외한다)가 재개발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인 시행자(公社 및 特殊法人을 포함한다)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계서류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7조(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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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특수법인의 처분에 관한 것은 건설부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4·12·15>


제68조(재개발사업의 심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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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심의대상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재개발기본계획의 조정

2.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3. 협의매수한 때의 당사자에 대한 협의의 권고 기타 의견제시

4.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한 권고·조언 기타 필요한 조치의 요구

5.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

6.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인가등의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2·12·31]

제7장 벌칙


제69조(벌칙적용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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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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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조치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7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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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2·12·31>

1. 제41조제6항 또는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한 자

2.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제7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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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개정 1982·12·31>

부칙

부 칙<법률 제2968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3409호, 1981. 3. 31.>
부 칙<법률 제3646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755호, 1984. 12. 15.>
부 칙<법률 제4175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381호,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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