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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 11. 2.][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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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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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317호, 1970.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별표/서식

[별지 서식] 잔류자확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