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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4. 3. 17.][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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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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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317호, 1970.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별표/서식

[별지 서식] 잔류자확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