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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70. 8. 31.][대통령령 제05317호, 1970. 8. 31. 전부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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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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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신청서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317호, 1970. 8. 31.>

별표/서식

[별지 서식] 잔류자확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