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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67. 1. 31.][대통령령 제02886호, 1967. 1. 31. 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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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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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를 원본적지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부재자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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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구·읍·면의 장의 부재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를 동·리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부재자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신청서를 경찰지서 또는 경찰관파출소(警察官出張所를 포함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성년자인 증인 2인이상의 보증서와 주민등록표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중호적정리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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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호적정리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의 취지 및 원인과, 최초에 한 호적에 이기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86호, 1967. 1.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잔류자확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부재자확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이중호적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