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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6. 6. 12.][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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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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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잔류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317호, 1970.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별표/서식

[별지 서식] 잔류자확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