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以下 公務員法이라 稱함)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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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0·12·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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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3조제2항제5호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학적인 학식, 기술 또는 수련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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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2장에 임명이라 함은 신규채용 및 승급을 말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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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5조제2항의 독립운동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라 함은 단기4282년 8월 15일까지에 정치, 군사기지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秘密結社를 包含함)의 간부, 단원 또는 사원으로서 상당한 기간투쟁하였거나 또는 정치범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어 영어생활을 한 자를 말한다. 단, 파염치죄를 범한 자나 또는 도중에 변절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항의 독립운동자는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도 전형으로써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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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7조의 기술계공무원이라 함은 자연과학계의 학술 또는 경험을 수득하여 이를 응용하는 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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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소속장관이라 함은 각부장관, 각처장, 심계원장,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 관재청장 및 외자관리청장을 말한다.<개정 1950·12·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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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총장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2급이상의 공무원을 그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4급공무원의 임명을 전행한다. 단, 경감의 임명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며 경찰서장의 보직은 내무부장관이 전행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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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행정기관의 장은 5급공무원의 임명을 전행한다. 단, 순경, 경사(內務部에 在勤할 者는 除外)와 산림주사보(管林署에 在勤할 者는 除外)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1950·12·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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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공무원의 전보는 소속장관 또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전항의 경우에 국무총리는 소속장관의 의현을 징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소속장관의 의현을 징하거나 또는 그 내신에 의하여 3급공무원의 전보를 전행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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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의 급별, 직종은 별표 제1호와<%생략:별표1%> 같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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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7조의 고시합격자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므로써 채용인원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형임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