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1971. 12. 11.][대통령령 제05870호, 1971. 12. 11. 일부개정]


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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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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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2·31, 1971·4·19>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강임, 면직 및 파면과 2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를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 다만, 청장이 제2호에 규정된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다만, 농업통계조사사업에 종사하는 통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 도·부산시·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부산시장·시장·군수 소속하의 농업통계조사사업에 종사하는 통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 서울특별시·도·부산시·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마. 전 각호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이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총무처장관이 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삭제<1971·12·11>

6.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직위의 급류 및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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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급류구분 및 직급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등급구분·직급 및 정년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외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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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직공무원(대사·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을 수행할때에 사용할 직명은 별표3에<%생략:별표3%> 따라 외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사와 공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②외무직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소속되는 자가 사용할 직명은 전항에 준하여 외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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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2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총장, 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 학장, 교육위원회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을류공무원의 전보권과 4급,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②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3급공무원(대학교의 학장 및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4급공무원의 전보권과 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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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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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하여 추서할 경우에는 그의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한다.


제8조(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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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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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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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가 각 기관에 임용추천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이를 타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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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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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가, 나, 다의 순에 의하여 등재하며,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71·12·11>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준용한다.


제13조(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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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 및 훈련성적, 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요구된 인원의 3배수이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특별추천을 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1·12·11>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하는 경우.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임용후보자를 각기관에 배분 추천할 수 있다.<신설 1970·12·31>


제14조(추천보류 및 등재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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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에 추천된 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전원이 추천될 때까지 추천을 보류할 수 있으며 2회에 걸쳐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15조(임용후보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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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당해기관에서 채용시험실시권을 가지는 직렬에 한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제2절 특별채용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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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70·12·31, 1971·12·11>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다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 기관에 전력을 조회한 결과 재직당시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에 해당한 자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학력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각종학교 기타의 교육훈련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소요경력연수에 불구하고 그 이수한 분야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각종학교 기타의 교육훈련 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이전 3년이내에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개정 1971·12·11>

③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있어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5급을류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신설 1971·12·11>

[적용 1972·1·1부터]


제17조(특별채용의 요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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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직위의 내용, 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제18조(특별채용에 의한 임용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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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임 재직직급, 자격증에 상응한 직위나 근무 또는 연구경력에 상응한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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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1·12·11>


제20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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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제21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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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제22조(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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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에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특별채용시험으로 볼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급으로 다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③4급 또는 5급 지방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그러나, 특별채용시험이 면제된 자를 지방자치단체이외의 국가기관에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1·12·11>

제3절 조건부임용과 시보임용


제23조(조건부 임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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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 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조건부 임용공무원이 될 자가 조건부임용전에 받은 훈련기간은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24조(시보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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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1년 6월로 하되, 당해 직의 근무경력, 당해 직에 관련된 연구 및 훈련경력 기타 특수 경력소지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6월이하의 기간으로는 단축할 수 없다.<개정 1971·12·11>


제25조(시보공무원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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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공무원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전보 및 전직


제26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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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소속하의 양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2월)이내에 이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70·12·31>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를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훈련경력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외무직공무원이 외교활동을 행하거나 공안직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산림보호직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9.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특별채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전항제5호·제6호·제8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4급이하의 공무원은 2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3급이상의 공무원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당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신설 1971·12·11>


제27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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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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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을 같이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한 기관의 업무가 폭주하여 소속공무원으로서는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전항에 의하여 파견근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제청 또는 요청으로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③파견근무기간은 6월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각급·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에 파견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훈련법에 의하여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2.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국내훈련을 받기 위하여 선발되었을 때.


제29조(전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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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동일한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신설 1971·4·19>

③삭제<1971·12·11>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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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0·12·31>

1. 3년이내에 원직렬로 전직시킬 때, 다만, 4급이하 공무원이 동 기간중에 3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얻어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 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전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직에 있어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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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 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1·12·11>


제32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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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5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신설 1970·12·31>

③공안직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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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을류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할, 경력평정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 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만점의 1할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있어서 훈련성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 3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승진소요 최저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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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갑류이상의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2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4급을류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1년 6월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③5급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급류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④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등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는 조건부 채용중의 기간, 시보기간, 휴직기간,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휴직기간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⑥상위직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에 임용된 때에는 전5항과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⑦3급 내지 5급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 급류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때에는 그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⑧4급·5급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4급·5급공무원으로 전직되었다가 다시 원직급으로 전직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4급·5급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34조의2(추서의 요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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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여 추서할 때에는 제32조·제33조 및 전조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2·11]


제35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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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감봉(4월이상)………………………………18월 감봉(4월미만)………………………………12월 견책……………………………………………6월

②전항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도 전 각항에 규정된 징계처분으로 본다.<신설 1971·12·11>


제36조(3급을류 특별승진시험 요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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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의 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전조제1항각호의 해당자와 제37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5배수이내의 인원을 총무처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승진시험 및 특별채용 시험응시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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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최종일로부터 6월의 기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미만 또는 총점의 6할미만으로 불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받음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②특별채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시험시행 최종일로부터 6월의 기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1·12·11]


제38조(특별승진시험요구중의 전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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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제39조(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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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제청권자가 특별승진시험의 합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격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임용제청권자가 특별승진시험합격자를 승진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임용예정직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5장 강임


제40조(강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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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41조(강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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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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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 및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승진 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6장 임시적 임용


제43조(임시적 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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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소정절차에 의하여 당해 직위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해 직위가 임시적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44조(임시직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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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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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1급내지5급직급표

[별표 2] 기능직직급표

[별표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