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2020. 7. 15.][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타법개정]


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9.8>


제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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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제6조·제7조·제9조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9.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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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4, 2012.1.26, 2013.2.20, 2013.3.23, 2014.1.10, 2014.11.19, 2015.9.25, 2017.7.26, 2020.2.25, 2020.3.10, 2020.7.14>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다. 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 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라. 시·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소방청장으로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 장관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4. 삭제 <2018.7.3>

5. 법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6.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9.8]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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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7.1.10>

③ 삭제 <2013.11.20>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0>

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20>

[전문개정 2009.9.8]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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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 2015.7.13, 2015.11.18, 2017.12.29>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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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9.6.18>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2.16]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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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전문개정 2011.9.6]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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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11>


제5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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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3.11.20, 2013.12.16>

②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1.9.29, 2013.11.20, 2013.12.16, 2020.2.25>

③ 삭제 <2006.6.12>

④ 소속 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0.6.15, 2013.11.20, 2013.12.16>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⑥ 소속 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11.20>

⑦ 현업기관(現業機關)을 갖는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게 그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11.20, 2013.12.16>

⑧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게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3.11.20, 2013.12.16>

⑨ 정원을 조정하거나 소속 장관 상호간, 소속 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하거나 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로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1.3.7, 2013.11.20>

[전문개정 1989.3.27]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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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8]


제6조(임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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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3>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3>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전문개정 2009.9.8]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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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7.3]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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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5]


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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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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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균형인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속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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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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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을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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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9.9.8]


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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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하며, 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7.3>

1. 비서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장급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평가대상 역량 항목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 항목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⑥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⑦ 인사혁신처장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범정부적 역량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6.30]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조문 연혁보기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14.2.5>

[전문개정 2009.9.8]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이에 적합한 사람

3. 임용예정 기관의 장이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조문 연혁보기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조문 연혁보기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1.18, 2017.12.29>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1.18>

[전문개정 2009.9.8]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조문 연혁보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해당 기관에서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지는 직렬로 한정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8]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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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개정 2012.1.26>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1.4.4, 2012.1.26, 2013.3.23, 2013.4.22, 2013.11.20, 2013.12.16, 2014.11.19, 2016.6.24, 2017.1.10, 2019.11.5, 2020.2.25>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한센병원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업무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1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9.8, 2013.2.20, 2015.9.25>

③ 삭제 <2002.7.10>

④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16>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 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22, 2014.11.19>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2013.12.16, 2014.11.19>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1.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의2에 따른 응시요건.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4.9] [제목개정 2012.1.26]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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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8.12.30>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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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8, 2011.4.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

1.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직렬·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제20조의3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제20조의3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 2015.11.18, 2020.2.25>

[본조신설 1977.9.14] [제목개정 2009.9.8, 2012.1.26]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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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1.12.1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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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4.9>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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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2012.1.26, 2015.9.25, 2020.6.30>

③ 제2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2.1.26]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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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②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2.1.26]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조문 연혁보기



외무공무원 중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통상직렬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2.1.26]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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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9.25>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3. 삭제 <2013.11.20>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2.3.30, 2013.11.20, 2013.12.16, 2014.11.19, 2015.9.25>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5>

④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5.9.25>

⑤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5>

⑥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5>

⑦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5.9.25>

⑧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5.9.25>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⑩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5>

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선발,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4.11.19>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5.9.25>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3.11.20]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④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른 사전 협의, 같은 영 제29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같은 영 제47조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점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⑥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 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20]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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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8>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에 대한 통보나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1.18, 2017.1.31, 2017.7.26>

[본조신설 2013.11.20]


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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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목개정 2015.9.25]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4.9>


제23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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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3.7, 2015.11.18>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3.7>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신설 2011.3.7, 2013.11.20, 2015.11.18>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7>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12.29>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18>

[전문개정 1973.4.9]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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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7.12.29>

② 임용권자나 인사혁신처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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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0.6.15, 2013.11.20, 2015.9.25, 2017.12.29, 2018.7.3>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09.9.8]

제3장 전직 <개정 2009.9.8>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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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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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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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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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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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1.6.10>


제29조(전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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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1.26, 2013.4.22, 2015.11.18, 2019.11.5>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전문개정 2009.9.8]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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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2013.11.20>

3.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8]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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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3년 이상

나. 5급: 4년 이상

다.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4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016.6.24>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③ 삭제 <2013.11.20>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

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

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전문개정 2009.9.8]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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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6.15, 2013.12.16, 2015.11.18, 2017.12.29, 2018.9.18, 2019.11.5>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8]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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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33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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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③ 삭제 <2012.1.26>

[제목개정 2013.11.20]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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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임용권자 단위별·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제3항에 따른 총결원에 대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1.3.7>

⑥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1.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

⑧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임용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⑨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⑩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전문개정 2009.9.8]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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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5.9.25, 2019.11.5>

[전문개정 2009.9.8]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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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15, 2013.11.20>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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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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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9.11.5>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

[전문개정 2009.9.8]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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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8]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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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7.1.31, 2019.6.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1.7.4, 2013.11.20>

1. 삭제 <2013.11.20>

2. 삭제 <2013.11.20>

3. 삭제 <2013.11.20>

4. 삭제 <2013.11.20>

5. 삭제 <2013.11.20>

6. 삭제 <2013.11.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9.11.5>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3.7, 2012.9.28, 2013.11.20>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3.7, 2012.9.28, 2013.11.20, 2016.6.24, 2019.11.5>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11.20>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⑧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6.18>

⑨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9.6.18>

[제목개정 2013.11.20]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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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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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6>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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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6>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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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6>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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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6>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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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11>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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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11>


제37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4.6.11>


제3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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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11>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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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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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39조는 제35조의2로 이동 <1994.12.31>]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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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5장 겸임 및 파견 <개정 1981.6.10>


제40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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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5.9.25>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2015.9.25>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5.9.25>

[전문개정 2009.9.8]


제41조(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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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6.2.3>

1.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8, 2011.3.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0.6.15, 2013.3.23, 2014.11.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0.6.15>

1.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

3.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⑤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발령 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09.9.8, 2010.6.15>

⑥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보 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8, 2010.6.15, 2013.3.23, 2014.11.19>

⑦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1.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

2.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1981.6.10]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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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⑦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에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8.7.3>

⑧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⑨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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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1.20>

[전문개정 2009.9.8]


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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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2014.11.19, 2017.7.26>

1.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 삭제 <2013.12.16>

4.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신설 1981.6.10>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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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2.3>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하며,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직무분석, 이 영 제10조의3에 따른 역량평가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9.11.5>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7.3>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신설 2019.6.18>

⑧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전문개정 2009.9.8]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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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업무 분야별로 양성·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2017.1.10>

1. 삭제 <2012.9.28>

2. 삭제 <2012.9.28>

3. 삭제 <2012.9.28>

② 삭제 <2012.9.28>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업무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0>

[전문개정 2009.9.8]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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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0>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9.25>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1.10>

[전문개정 2014.2.5]


제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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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4>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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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25]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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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17.12.29>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5.9.25, 2017.12.29>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2017.12.29>

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1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5.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1. 삭제 <2015.9.25>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되,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3.7, 2012.1.26, 2012.9.28, 2013.3.23, 2013.4.22, 2013.11.20, 2014.6.30, 2014.11.19, 2015.9.25, 2017.7.26, 2017.12.29, 2019.11.5>

1.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의2. 법 제28조제2항제7호(교육부·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3년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6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장관은 해당 전보를 사전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7.12.29>

⑧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소속 장관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9.25, 2017.1.31, 2019.11.5>

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⑩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인 사람 및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전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⑫ 인사혁신처장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당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평가하며, 각 기관이 해당 계획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5.9.25]


제45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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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11.5>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또는 국제업무분야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5.9.25]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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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20] [제목개정 2015.9.25]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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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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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등대관리직렬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섬·외딴 곳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섬·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8]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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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2.5, 2014.11.19>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2.5, 2014.11.1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2.5>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2.5, 2014.11.19, 2019.11.5>

[전문개정 2009.9.8]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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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31>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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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전입·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 목적, 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⑤ 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


제49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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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원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전보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4]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신설 2002.7.10, 2004.1.20, 2007.5.16, 2013.12.16>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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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단체·협회 등

[전문개정 2009.9.8]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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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그 내용을 각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⑦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⑧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절차 및 대상 공무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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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6.27>


제53조(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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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10.6.15, 2012.1.26>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③ 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1.26, 2015.9.25>

[전문개정 2009.9.8]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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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② 제51조제6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⑤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⑥ 복직한 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한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9.25>

⑦ 제6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신설 2015.9.25, 2015.11.18>

[전문개정 2009.9.8]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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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8]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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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④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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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③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

⑤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9.8]


제57조의2(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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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2015.11.18>

[전문개정 2009.9.8]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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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0, 2013.12.16>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16, 2015.11.18,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16, 2014.11.19, 2017.12.29>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3.12.16]


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10, 2013.11.20, 2013.12.16, 2015.11.18, 2017.12.29>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2015.11.18>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7.12.29]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0>

③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0.6.15]


제57조의6(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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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2.1.26]


제57조의7(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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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2.25]


제57조의8(가사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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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57조의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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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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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4]

제8장 신분보장 <개정 2002.7.10>


제58조(강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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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50조에서 이동 <2002.7.10>]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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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8]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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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1.18]

제9장 보칙 <개정 2002.7.10>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877호, 1969. 4. 11.>
부 칙<대통령령 제5449호, 197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5606호, 1971. 4. 19.>
부 칙<대통령령 제5870호, 1971.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5942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258호, 1972. 6. 28.>
부 칙<대통령령 제6474호, 1973. 1. 25.>
부 칙<대통령령 제6622호, 1973. 4. 9.>
부 칙<대통령령 제6658호, 1973. 5. 2.>
부 칙<대통령령 제6692호, 1973. 5. 22.>
부 칙<대통령령 제7171호, 1974. 6. 5.>
부 칙<대통령령 제7278호, 1974. 10. 14.>
부 칙<대통령령 제7428호, 1974.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7786호, 1975. 9. 4.>
부 칙<대통령령 제7940호, 197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146호, 1976. 6. 4.>
부 칙<대통령령 제8269호, 1976. 11. 5.>
부 칙<대통령령 제8691호, 1977. 9. 14.>
부 칙<대통령령 제8795호, 1977.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8920호, 1978. 4. 6.>
부 칙<대통령령 제9076호, 1978. 7. 1.>
부 칙<대통령령 제9264호, 1978.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9325호, 1979. 2. 14.>
부 칙<대통령령 제9642호, 1979. 10. 13.>
부 칙<대통령령 제10345호, 1981.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1024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105호, 1983. 4. 20.>
부 칙<대통령령 제11455호, 1984.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1602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838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050호, 198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부 칙<대통령령 제12339호, 198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656호, 1989.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2704호, 1989.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910호, 1990. 1. 30.>
부 칙<대통령령 제13225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00호, 1991.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615호, 1992. 3. 13.>
부 칙<대통령령 제13767호, 1992. 12. 2.>
부 칙<대통령령 제13976호, 1993. 9. 13.>
부 칙<대통령령 제14102호, 1994. 1. 17.>
부 칙<대통령령 제14499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653호, 1995.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4839호, 1995.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130호, 1996. 7. 31.>
부 칙<대통령령 제15249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99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715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5766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075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65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08호, 2001. 1. 27.>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420호, 2001.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517호, 2002. 2. 9.>
부 칙<대통령령 제17663호, 2002. 7. 10.>
부 칙<대통령령 제18232호, 2004.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부 칙<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부 칙<대통령령 제18965호, 2005. 7. 26.>
부 칙<대통령령 제19109호, 2005.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19187호, 2005.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19251호, 200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87호, 2006.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 16.>
부 칙<대통령령 제20604호, 2008. 2. 5.>
부 칙<대통령령 제2071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1289호, 2009. 2. 3.>
부 칙<대통령령 제21344호, 2009. 3. 12.>
부 칙<대통령령 제21386호, 200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부 칙<대통령령 제22202호, 2010. 6. 15.>
부 칙<대통령령 제22373호, 2010.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부 칙<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부 칙<대통령령 제22834호, 2011. 4. 4.>
부 칙<대통령령 제23014호, 2011. 7. 4.>
부 칙<대통령령 제23118호, 2011. 9. 6.>
부 칙<대통령령 제23174호, 2011. 9. 29.>
부 칙<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부 칙<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691호, 2012. 3. 30.>
부 칙<대통령령 제24124호, 2012. 9. 28.>
부 칙<대통령령 제24380호, 2013. 2.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503호, 2013. 4. 22.>
부 칙<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부 칙<대통령령 제25075호, 2014. 1. 10.>
부 칙<대통령령 제25137호, 2014. 2. 5.>
부 칙<대통령령 제25415호, 201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397호, 2015. 7. 13.>
부 칙<대통령령 제26566호, 2015. 9. 25.>
부 칙<대통령령 제26653호, 2015. 11. 18.>
부 칙<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부 칙<대통령령 제27256호, 2016. 6. 24.>
부 칙<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1. 10.>
부 칙<대통령령 제27822호, 2017.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572호, 2017.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9031호, 2018. 7. 3.>
부 칙<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9868호, 2019. 6. 18.>
부 칙<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부 칙<대통령령 제30191호, 2019. 11. 5.>
부 칙<대통령령 제30493호, 2020. 2. 25.>
부 칙<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부 칙<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부 칙<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별표/서식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표(제3조제4항 관련)

[별표 4]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1항제10호 관련)

[별표 4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16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별표 5]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33조 및 제34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