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1963. 12. 17.][각령 제01755호, 1963. 12. 16. 일부개정]


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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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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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9·25, 1963·12·16>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강임·휴직·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가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강임·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삭제<1963·12·16>

5.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 다만, 청장이 제2호에 규정된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을 행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2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제35조(特別採用試驗方法)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며, 법 제28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다만, 경찰·소방직,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 공립학교 및 교육국과 그에 소속하는 문교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다. 도·부산시·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교육국·교육과 또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도지사·부산시장·시장·군수소속하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 전각호에 소속되지 않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이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총무처장관이 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3급"이라 함은 3급을류를, 법 제30조제2항에서 "4급"이라 함은 4급갑류를 각각 말한다.


제3조(직위의 급류 및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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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급류구분 및 직급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등급구분·직급 및 정년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외무직공무원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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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직공무원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을 수행할 때에 사용할 직명은 별표3에<%생략:별표3%> 따라 외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사와 공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개정 1963·9·25>

②외무직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소속되는 자가 사용할 직명은 전항에 준하여 외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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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임용상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임용상의 일자는 그 임용상이 임용된 자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의 기준


제6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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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2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大學校의 總長, 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 學長, 檢察總長, 高等檢察廳 및 地方檢察廳檢事長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3급공무원(大學校의 學長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4급공무원의 전보권과 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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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승진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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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9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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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 매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승진임용 해당자 전원에 대하여 경쟁시험을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공안직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제10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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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할, "경력평정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외무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훈련성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각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 3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③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임명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④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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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이상의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급류에 2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4급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급류에 1년 2월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③5급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계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④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등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는 조건부채용중의 기간, 시보기간·휴직기간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9·25, 1963·12·16>

⑥상위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에 임용된 때에는 전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⑦3급 내지 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급류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때에는 그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63·9·25, 1963·12·16>


제12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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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 정직 24월 감봉 18월 근신 12월 견책 6월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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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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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서울特別市·道·郡所屬下의 糧穀管理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12月)이내에 이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제상의 최하단위기관내에서의 전보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9·25, 1963·12·16>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특수훈련경력자를 당해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4. 외무직공무원이 외교활동을 행하거나 경찰직공무원이 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전항제6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4급이하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3급이상의 공무원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63·9·25, 1963·12·16>


제15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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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강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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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개정 1963·9·25>


제17조(강임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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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임순위에 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18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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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 및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승진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19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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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법 제69조 및 제7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일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63·9·25>

②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망전일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용은 명예에 그친다.

제3장 시험


제20조(시험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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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21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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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또는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고,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을, 전문부문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22조(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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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이상 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4급시험은 초급대학졸업정도로, 5급시험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인사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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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시험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②임용시험에 있어서의 과목별 배점비율은 임용예정직급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학식·기술 또는 기능을 검정함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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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기능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 기능직공무원전직시험의 실시를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②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은 각중앙행정기관 및 2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에서 이를 실시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을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시험은 총무처와 당해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개정 1963·12·16>

[전문개정 1963·9·25]


제25조(시험실시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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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공고·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6조(시험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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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시험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제27조(경쟁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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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라듸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28조(3급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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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론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제29조(3급공개경쟁채용시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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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할 수 있다.

1. 4년제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된 자.

2. "사법및행정요원예비시험령"에 의한 시험합격자.


제30조(4급·5급 및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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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 및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 제2차시험은 제28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③제28조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2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31조(3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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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제28조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32조(3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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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그 소속기관의 구별없이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4급갑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33조(3급특별승진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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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특별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34조(3급특별승진시험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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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특별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의 3급을류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매직에 대하여 3배수이내의 인원을 총무처에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의 결과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6배수로 확대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②3급특별승진시험에서 2회에 걸쳐 제2차시험에서 총점의 60퍼센트미만으로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2년동안 그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1963·9·25>


제35조(특별채용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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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며,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제35조의2(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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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 지방공무원을 3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힐 때에는 3급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에 총무처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으로써 "3급이상" 특별채용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6]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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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6>


제37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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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한 결과 재직당시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기타의 공공기관에서 당해 직무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별표4의<%생략:별표4%>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을 소지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별표4의<%생략:별표4%>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 경우에 있어서 자격별학력인정기준은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②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용전 2년이내에 당해직에 관련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없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63·12·16>


제38조(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직위)

조문 연혁보기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자의 전임재직직위·연구기간에 상응한 직위 또는 그 이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39조(특별채용시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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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63·12·16>

1. 법 제33조제1항중 제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2.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40조(특별채용시험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직위의 내용, 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②총무처장관은 전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1963·12·16>


제41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및 전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개정 1963·12·16>

②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보직의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전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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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9·25, 1963·12·16>

1. 3년이내에 원직급으로 전직할 때.

2.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얻어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의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②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제28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③제28조제2항·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43조(전직시험의 시행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16>

1. 전직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급류 또는 등급과 동일한 급류 또는 등급의 직위에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②2급이상의 공무원이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조제1항과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전직시킬 수 있다.


제44조(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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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1963·12·16>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안직공무원이외의 공무원을 공안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경우에 전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45조(시험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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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시험의 합격결정은 전단계에 있어서의 시험성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불합격만 결정하되, 최종합격인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중 제2차시험성적순위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성적과 제3차시험성적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점비율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1963·12·16>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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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종경쟁채용시험 및 경쟁승진시험의 합격결정은 결원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퍼센트,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미만의 득점자는 합격시킬 수 없다.<개정 1963·9·25>

②특별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매과목40퍼센트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총점의 60퍼센트이상의 득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1963·9·25>


제47조(시험실시 및 임용의 지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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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특별승진시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은 지체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격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임용제청권자가 특별승진시험합격자를 승진제청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임용예정직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48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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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제49조(시험실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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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종료일로부터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기일이내에 시험실시의 내용 및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제50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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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이상의 공무원의 채용시험응시자는 200원, 4급·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응시자는 150원,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응시자는 100원을 응시수수료로서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서류에 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부하지 아니 한다.


제51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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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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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연간 "사법및행정요원예비시험령"·"사법시험령" 및 이 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②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임용후보자명부 및 임용절차


제53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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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이하 "任用候補者"라 한다)는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4조(임용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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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의 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준용한다.


제55조(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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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5장 조건부임용 및 시보임용


제56조(조건부임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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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 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공무원교육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가 조건부임용전에 받은 훈련기간은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개정 1963·9·25>


제57조(시보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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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1년 6월로 하되, 당해직의 근무경력, 당해직에 관련된 연구 및 훈련경력 기타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소지자는 그 기간에 따라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최저 2월이하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개정 1963·9·25>


제58조(시보공무원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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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공무원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임시적임용


제59조(임시적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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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63·9·25, 1963·12·16>

1.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소정절차에 의하여 당해직위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해직위가 임시적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경우.

3. 삭제<1963·12·16>


제60조(임시직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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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7장 면직자 임용


제61조(직제개폐로 인한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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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심사위원회에서 감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과 외무직공무원의 면직순위 결정에 있어서 훈련성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62조(면직자의 명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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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면직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공무원의 근무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②전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1963·12·16>


제63조(면직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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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각 기관으로부터 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부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63·12·16>


제6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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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317호, 1963. 5. 29.>
부 칙<각령 제1581호, 1963. 9. 25.>
부 칙<각령 제1755호, 1963. 12. 16.>

별표/서식

[별표 1] 1급내지5급직급표

[별표 2] 기능직직급표

[별표 3] 外務職公務員의 對外職名

[별표 4] 특별채용소요경력년수표

[별표 5] 자격별학력인정기준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