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1962. 3. 3.][각령 제00502호, 1962. 3. 3. 일부개정]


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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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임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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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임명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한다.

②3급을류, 4급을류 및 5급을류 사무계공무원의 임명은 고시합격자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술계공무원의 임명은 전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조(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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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학적인 학식 또는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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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장에서 임명이라 함은 신규채용, 전직, 승임 및 항임을 말한다.


제5조(기술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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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서 기술계공무원이라 함은 자연과학계의 학술 또는 경험을 수득하여 이를 응용하는 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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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서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동일한 직의 군을 말한다.


제7조(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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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종의 군을 말한다.


제8조(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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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내용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제9조(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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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직부라 함은 직무의 내용이 유사한 직군의 군을 말한다.


제10조(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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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직계라 함은 직무의 내용이 유사한 직부의 군을 말한다.


제11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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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류라 함은 동일급내에서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동일한 직종의 군을 말한다.


제12조(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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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전직이라 함은 직부를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제13조(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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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승임이라 함은 동일직부내에서 상위의 급 또는 류의 직에 임명함을 말한다.


제14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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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항임이라 함은 동일직부내에서 하위의 급 또는 류의 직에 임명함을 말한다.


제15조(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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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부내에서 직예을 달리하는 임용을 환직이라 한다.

[전문개정 1962·3·3]


제16조(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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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전보라 함은 동일직종으로서 근무지정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제17조(소속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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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소속장관이라 함은 각부장관, 국무원사무처사무처장, 각원장(審計院長을 包含한다), 각청장,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 감찰위원회위원장 및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을 말한다.<개정 1961·10·2>


제18조(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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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에서 복직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던 자를 직무에 종사하도록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임시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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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호에서 임시적공무원이라 함은 임시적임명을 행하는 날로부터 1년미만의 기한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0조(법 제44조제3호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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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3호에서 직제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거나 등급의 감항과 동일한 결과가 된 공무원이라 함은 직제의 개폐와 폐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그 담당하는 직무가 없어진 경우와 그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급이 감항된 경우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장 임용


제21조(전형에 의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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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계공무원은 전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직에 대한 임용후보자가 추천수에 미달할 때

2.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용후보자중에서 임명할 수 없을 때

②전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임용후보자의 임명 또는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때에 한한다.

③법무, 공안 또는 형무직군에 있어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함으로 인하여 고등고시사법과합격자를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론문고사과목을 면제한다.


제22조(임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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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공무원의 임명 또는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 제28조 및 제3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원사무처사무처장이 추천하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임용후보자의 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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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사무처사무처장은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로부터 임용후보자추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7일이내에 성적순위로 매직에 대하여 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61·6·13>


제24조(사상 및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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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새로 임명될 자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체가 건전한 자이라야 한다.


제25조(선택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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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자가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임용예정자를 선택하여 국무원사무처사무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4급 및 5급공무원의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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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2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4급 및 5급공무원의 임명을 전행한다. 단, 5급공무원의 임명은 3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전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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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공무원의 전보는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이를 행하며 3급공무원의 전보는 소속장관이,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는 임명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28조(환직시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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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직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에 해당하는 전형을 거쳐야 한다. 단, 피전형자가 현직전형시에 응시한 론문고사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1962·3·3]


제29조(임명제청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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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이 3급공무원중에서 2급공무원에의 임명을 제청할 때에는 3급갑류직종에 재직하는 자를 우선적으로하여야 한다.

②4급공무원은 3급을류직종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3급갑류직종에 임명될 수 없으며 4급공무원 중에서 3급공무원에의 임명을 제청할 때에는 4급갑류직종에 재직하는 자를 우선적으로하여야 한다.

③5급공무원은 4급을류직종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4급갑류직종에 임명될 수 없으며 5급공무원 중에서 4급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5급갑류직종에 재직하는 자를 우선적으로하여야 한다.


제30조(승임과 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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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급내에 있어서의 승임은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만으로 이를 행한다.

②강임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고시 또는 전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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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무원임용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다시 동일부동일급동일류직종에 임명될 때에는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6·13>


제32조(훈련, 실무수습 및 정규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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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시에 의한 3급을류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그 임명될 직종에 수습이자를 관하여 임명하되 1년이상 2년이하의 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훈련 또는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따로이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필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직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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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계별, 직부별, 직군별, 직렬별, 급별류별직종은 별표 제1호와<%생략:별표1%> 같다.


제34조(경력 및 학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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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호, 제14조제3호 및 제15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명은 별표 제2호에<%생략:별표2%> 표시된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이라야 한다.


제35조(경력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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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기준은 별표 제3호의<%생략:별표3%> 환산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6조(임명일자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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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명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공무로 인한 상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일에 소급임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임용후보자등록부


제37조(고시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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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고시 또는 보통고시합격자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원하는 자는 매년 국무원사무처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원사무처에 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5급공무원임용고시합격자는 합격자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무원사무처에 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임용후보자등록부의 비치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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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원사무처에 고시별, 과별 및 부별로 된 고시합격자의 임용후보자등록부(以下登錄簿라 한다)를 비치한다.

②전항의 등록부의 유효기간은 등록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9조(등록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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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기재는 제2차고사성적순으로 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장은 유에 앞선다.


제40조(등록부의 종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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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는 원부와 보조부로 하고 원부에는 고시합격자를, 보조부에는 등록된 자를 성적순위로 기재하되 보조부에는 성적점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열람시킬수 있다.


제41조(등록순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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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가 3회추천을 받아도 임명되지 못할 때에는 그 등록순위를 최종으로 변경한다.

제5장 인사기록


제42조(인사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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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임면에 관한 서류

2. 근무성적평정표

3. 경력평정표

4. 면허, 검정 기타 자격에 관한 기록

5. 표창에 관한 기록

6. 징계처분에 관한 기록

7. 연금에 관한 기록

8. 병역에 관한 서류

9. 기타필요로 하는 서류


제43조(인사기록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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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에 있어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신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44조(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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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사무처사무처장은 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국무원령 제240호, 1961. 4. 15.>
부 칙<각령 제11호, 1961. 6. 13.>
부 칙<각령 제51호, 1961. 7. 21.>
부 칙<각령 제62호, 1961. 7. 22.>
부 칙<각령 제76호, 1961. 8. 2.>
부 칙<각령 제151호, 1961. 10. 2.>
부 칙<각령 제339호, 1961. 12. 30.>
부 칙<각령 제501호, 1962. 2. 27.>
부 칙<각령 제502호, 1962. 3. 3.>

별표/서식

[별표 1] 직종표

[별표 2] 경력소요년수표

[별표 3] 경력연수환산율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