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1961. 2. 20.][국무원령 제00198호, 1961. 2. 20. 일부개정]


공무원임용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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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以下 公務員法이라 稱함)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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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0·12·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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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3조제2항제5호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학적인 학식, 기술 또는 수련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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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2장에 임명이라 함은 신규채용 및 승급을 말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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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5조제2항의 독립운동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라 함은 단기4282년 8월 15일까지에 정치, 군사기지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秘密結社를 包含함)의 간부, 단원 또는 사원으로서 상당한 기간투쟁하였거나 또는 정치범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어 영어생활을 한 자를 말한다. 단, 파염치죄를 범한 자나 또는 도중에 변절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항의 독립운동자는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도 전형으로써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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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7조의 기술계공무원이라 함은 자연과학계의 학술 또는 경험을 수득하여 이를 응용하는 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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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소속장관이라 함은 각부장관, 국무원사무처장, 각청장, 심계원장과 원자력원장을 말한다.<개정 1950·12·30, 1952·8·16, 1955·2·17, 1958·10·17, 1960·7·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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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2급이상의 공무원을 그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4급공무원의 임명을 전행한다.<개정 1952·8·16, 1953·11·1, 1955·2·17>

②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위임을 받아 4급이하공무원의 임명을 전행한다.<신설 1960·9·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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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5급공무원의 임명을 전행한다. 단, 순경, 경사(內務部에 在勤할 者는 除外)와 산림주사보(管林署에 在勤할 者는 除外)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1950·12·30, 1952·8·1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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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급공무원의 전보는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행한다.<개정 1955·2·17, 1960·9·29>

②삭제<1955·2·17>

③소속장관은 3급공무원의 전보를 전행한다.<개정 1955·2·1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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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의 급별, 직종은 별표 제1호와<%생략:별표1%> 같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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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7조의 고시합격자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므로써 채용인원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형임명을 할 수 있다.

1. 취직을 원하지 아니할 때

2. 학교에 재학중인 때

3. 신체,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4. 정부를 파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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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이 3급공무원중에서 2급공무원에의 임명을 제청할 때에는 갑류직종에 재직하는 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4급공무원은 3급공무원 을류직종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갑류직종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1950·12·30, 1952·8·16>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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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를 동급이하의 직에 재임명하거나 동급내에서 전직 또는 전보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시 또는 전형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사무계공무원과 기술계공무원간의 전직과 전형임명된 자가 해직된 후 3년을 경과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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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12조제2호, 제14조제3호 또는 제15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명은 별표 제2호에<%생략:별표2%> 표시된 표준이상의 학력과 또는 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단, 수습행정관은 고등고시행정과합격자, 수습행정원은 보통고시합격자 또는 국립공무원훈련원 제1부제1반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임명하되 수습행정관에 있어서는 1년이내, 수습행정원에 있어서는 6개월이내의 기간 국무원사무처장의 지정하는 관서에서 행정실무를 수습시킨다.<개정 1952·8·16, 1956·1·12, 1960·9·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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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경력은 별표 제3호의<%생략:별표3%> 환산율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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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2개이상의 직을 겸임시키지 못한다. 단, 사무연락상 부득기한 경우와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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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명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안된다. 단, 공무로 인한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사망하여 사망일에 소급임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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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금,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직에 임명되는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할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질 신원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8호, 1949. 11. 5.>
부 칙<대통령령 제436호, 195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678호, 1952. 8. 16.>
부 칙<대통령령 제821호, 1953. 9. 19.>
부 칙<대통령령 제828호, 1953. 11. 1.>
부 칙<대통령령 제938호, 1954. 9. 27.>
부 칙<대통령령 제1013호, 1955. 2. 17.>
부 칙<대통령령 제1123호, 1956. 1. 12.>
부 칙<대통령령 제1275호, 1957. 5. 31.>
부 칙<대통령령 제1403호, 1958. 10. 17.>
부 칙<국무원령 제8호, 1960. 6. 28.>
부 칙<국무원령 제24호, 1960. 7. 9.>
부 칙<국무원령 제77호, 1960. 9. 29.>
부 칙<국무원령 제127호, 1960. 12. 22.>
부 칙<국무원령 제198호, 1961. 2. 20.>

별표/서식

[별표 1]

[별표 2] 표준이상의 학력 경력

[별표 3] 경력년수환산율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