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6. 27.][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일부개정]


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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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제6조·제7조·제9조 및 제57조의4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2.2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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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0.12.31, 1971.4.19, 1972.6.28, 1973.4.9, 1974.6.5, 1976.6.4, 1977.9.14,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3.4.2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989.3.27, 1991.6.27, 1991.7.1, 1993.9.13, 1994.12.31, 1995.12.22, 1998.2.28, 1998.4.1, 1998.12.31, 1999.5.24, 2001.1.27, 2001.1.29, 2001.11.29, 2002.2.9, 2002.7.10, 2004.1.20, 2004.6.11, 2005.2.25, 2005.7.26, 2005.10.26, 2006.3.29, 2006.6.12, 2008.2.29>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삭제 <2004.6.11>

3.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특임장관·대통령실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 삭제 <1991.7.1>

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마. 삭제 <1981.6.10>

바. 가목 내지 라목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이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삭제 <1971.12.11>

6.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8.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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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81.6.10, 1984.12.31, 2006.6.12>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12.31, 2006.6.12>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73.4.9]


제4조(외국인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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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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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11>


제5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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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8.6.27>

②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6.27, 1995.12.22, 2006.6.12>

③ 삭제 <2006.6.12>

④소속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6.6.12>

⑤소속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4.6.11>

⑥현업기관을 갖는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당해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2006.6.12>

⑦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5.2.25, 2005.5.26, 2006.6.12>

⑧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장관 상호간,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장관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4.1.20, 2004.6.11>

[전문개정 1989.3.27]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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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월 이전에 당해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2.25]


제6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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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6.4>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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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6.27>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삭제 <1995.12.22>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9.10.13]


제8조(소속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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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내용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30]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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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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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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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이를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2.25, 2008.2.29>

[전문개정 1973.4.9]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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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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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30, 1981.6.10>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6.6.4>


제12조(채용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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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2조의2(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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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4.20]


제13조(임용추천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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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1.6.10, 2005.2.25>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범위내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1.6.10, 1998.2.28, 2004.6.11, 2005.2.25,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월(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추천이 유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7.31, 1998.2.28, 2004.6.11, 2008.2.29>

[전문개정 1973.4.9]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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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83.4.20, 2008.6.27>

1. 학업의 계속

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3.4.20>

[본조신설 1978.12.30]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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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5.2.25>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전문개정 1978.12.30]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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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당해 기관에서 채용시험실시권을 가지는 직렬에 한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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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절 특별채용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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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74.6.5, 1975.9.4, 1976.6.4, 1977.9.14, 1978.7.1,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7.12.31, 1989.3.27, 1991.6.27, 1993.9.13, 1994.12.31, 1995.12.22, 1996.7.31, 1998.2.28, 1998.12.31, 2004.1.20, 2004.6.11, 2005.2.25, 2008.2.29>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삭제 <1999.5.24>

6.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생·사역·감식·방호·경비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나병원등 특수한 환경이나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이하에 한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계통의 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 음악·미술계통의 학, 역사·고고인류학계통의 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6급이하에 한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거주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군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군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에 한하며, 임용예정기관은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중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6.6.4>

③ 삭제 <2002.7.10>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신설 1976.6.4, 1981.6.10, 1991.6.27>

[전문개정 1973.4.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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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8.12.30>


제18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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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② 삭제 <1979.10.13>

[본조신설 1977.9.1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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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1.12.1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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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4.9>


제21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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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2.7.10, 2004.6.11, 2005.2.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7.10, 2004.6.11, 2005.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특별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6.12.31, 2002.7.10>

[전문개정 1978.12.30]


제22조(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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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3.4.9, 1991.6.27, 1998.2.28, 2004.6.11, 2008.2.29>

②최초에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로 다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3.4.9, 1991.6.27>

③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시보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9.10.13, 1981.6.10, 1989.3.27, 1991.2.1, 1991.6.27, 1993.9.13, 1995.12.22, 1997.12.31, 1998.2.28, 2001.1.29, 2004.1.20, 2008.2.29>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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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중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직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2008.2.29>

[본조신설 2004.1.20]


제22조의3(지역인재의 추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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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이하 "견습직원"이라 한다)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학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기술대학·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당해 대학의 장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직 6급 이하의 임용예정계급을 정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7.5.16, 2008.2.5, 2008.2.29>

②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은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가 시작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5.1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견습직원의 대학성적, 전공분야, 경력 그 밖의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견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소속장관은 견습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견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소속장관은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및 자질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용예정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08.2.29>

⑦소속장관이 견습직원을 임용예정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8.2.5>

⑧소속장관이 견습직원을 특별채용함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견습직원에 대하여는 견습기간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견습근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08.2.5, 2008.2.29>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견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5, 2008.2.29>

[본조신설 2005.5.26]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4.9>


제23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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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② 삭제 <1978.12.30>

[전문개정 1973.4.9]


제24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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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4.12.24, 1976.6.4, 1978.12.30, 1981.6.10, 2005.2.25>

②임용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96.7.31, 1998.2.28, 2004.6.11, 2005.2.25, 2008.2.29>

[전문개정 1973.4.9]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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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1981.6.10, 1983.4.20, 2005.5.26>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지방공무원이였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견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1978.12.30]

제3장 전직 <개정 1981.6.10>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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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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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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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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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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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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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29조(전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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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9.10.13, 1981.6.10>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1971.4.19, 1976.6.4, 1998.2.28, 2004.6.11, 2005.2.25>

③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6>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3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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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0.12.31, 1973.4.9,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998.2.28, 2004.1.20, 2004.6.11, 2005.5.26, 2008.2.29>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 중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공무원 상호간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할 때

6. 삭제 <2005.5.26>

7. 삭제 <1996.7.31>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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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1998.12.31>

1. 일반직공무원

가. 삭제 <2006.6.12>

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

다. 6급 ------- 4년 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

마. 9급 -------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2004.6.11, 2005.2.25, 2005.12.30, 2007.5.16>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82.12.31>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개정 2006.6.12, 2008.2.5>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6.27, 1998.2.28, 2004.6.11, 2008.2.29>

⑦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8.2.29>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신설 1985.12.31, 2002.7.10, 2005.2.25, 2006.6.12>

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89.3.27, 2005.2.25>

⑪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넣는다. <신설 2007.5.16>

[전문개정 1981.6.10]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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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6.27, 2005.12.30, 2008.6.27>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 6개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삭제 <1995.12.22>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6.7.31, 1998.12.31, 2001.1.27, 2005.2.25>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8년 이상

나. 9급-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8급-8년 이상

나. 기능9급-7년 이상

다. 기능10급-6년 이상

⑦제6항의 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한다. <개정 1994.12.31, 1996.7.31, 1998.12.31>

[전문개정 1981.6.10]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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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33조(5급·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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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2.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승진 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3.13, 1997.12.31, 2006.12.29>

[전문개정 1981.6.10]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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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2.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임용권자단위별·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때에는 그 실시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1999.5.24, 2001.1.27, 2004.6.11, 2005.2.25, 2008.2.29>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심사대상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2001.1.27, 2002.7.10>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당해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및 특별채용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결원이 변경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2005.12.30>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⑧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2.7.10, 2004.6.11, 2005.2.25, 2008.2.29>

⑨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34조의2(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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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5.12.22]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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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 이하 공무원(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6.11, 2006.6.12>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5>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정무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본조신설 1999.5.24]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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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7>

[전문개정 2006.6.12]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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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2.7.10>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2007.5.16>

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

[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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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1.1.27, 2005.2.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2.25, 2008.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7, 2005.2.25>

[전문개정 1990.1.30] [제35조의2에서 이동<1994.12.31>]


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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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6>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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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6>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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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6>


제36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12.26>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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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6>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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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6>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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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11>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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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11>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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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11>


제3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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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11>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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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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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39조는 제35조의2로 이동 <1994.12.31>]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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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6.10>

제5장 겸임 및 파견 <개정 1981.6.10>


제40조(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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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5.26, 2008.2.5>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간

2. 삭제 <2005.5.26>

3. 연구직렬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③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5.2.25>

[전문개정 1981.6.10]


제41조(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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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3.9.13, 1994.12.31, 2001.1.27, 2005.2.25>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12.31, 1993.9.13, 1994.12.31, 1997.12.31>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삭제 <1984.12.31>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및 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안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9.13, 2004.1.20, 2004.6.11, 2005.2.25, 2008.2.29>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⑤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시보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7.31, 1998.2.28, 2004.6.11, 2008.2.29>

⑥ 삭제 <2008.2.29>

⑦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6.11, 2005.12.30, 2008.2.29>

[전문개정 1981.6.10]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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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소속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1.20, 2004.6.11, 2008.2.29>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1997.12.31]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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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1.20, 2004.6.11, 2007.5.16, 2008.2.29, 2008.6.27>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④ 삭제 <2007.5.16>

[전문개정 1990.1.30]


제42조의2(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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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를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1. 원소속기관 직제상 결원범위내에서 파견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의하여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복수직급·복수계급으로 정한 직위에 그 복수직급·복수계급중 하위직급·하위계급으로 파견된 자를 상위직급·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소속기관 직제상 그 상위직급·상위계급에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신설 1981.6.10>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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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31, 1996.7.31, 2001.1.27, 2005.2.25, 2006.6.12>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당해 기관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1. 직무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7>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87.12.31, 1996.7.31, 1998.2.28, 2004.6.11, 2005.12.30>

[본조신설 1981.6.10]


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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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공무원 이하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26, 2008.2.29>

1. 당해 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당해 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당해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2008.2.29>

1. 당해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8.2.29>

[본조신설 1994.12.31]


제43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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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6,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6.11, 2005.2.25, 2005.12.26, 2007.5.16>

④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전문개정 2001.1.27]


제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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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4>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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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4.12.31>

[전문개정 1991.6.27]


제45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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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84.12.31, 1986.12.31, 1987.12.31, 1995.12.22, 1996.7.31, 2005.5.26, 2006.6.12, 2007.5.16>

1.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2.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5. 당해 직급 또는 차하위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10. 5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

11. 자체감사담당공무원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2.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3.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2, 2005.5.26, 2007.5.16>

1.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일

2. 강임 또는 승진임용일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6, 2008.2.29>

1.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제3호·제7호(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3년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제11호·제13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7.31, 2004.6.11, 2006.6.12, 2008.2.29, 2008.6.27>

⑤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4.20, 1996.7.31>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⑦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중에 있는 자 및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직·전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5.26>

⑧ 삭제 <1990.1.30>

⑨ 삭제 <1998.2.28>

[본조신설 1981.6.10] [종전 제45조는 제52조로 이동<1981.6.10>]


제45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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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류별로 실시한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임용일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2년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보될 수 없다. <개정 1995.12.22, 2007.5.16>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또는 국제업무분야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전보하는 경우

3. 삭제 <2007.5.16>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③ 삭제 <2007.5.16>

[본조신설 1990.1.30]


제46조(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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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시보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8, 1998.12.31, 2004.6.11, 2008.2.29>

[전문개정 1996.7.31]


제47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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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중 5급이하 공무원 및 등대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하 "도서·벽지공무원"이라 한다)이 당해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도서·벽지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타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4.12.31, 2001.1.27, 2005.2.25>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6.10]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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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8.2.29>

②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등 행정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직무별로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본조신설 1981.6.10]


제49조(인사교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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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4.6.11, 2008.2.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1998.2.28, 2004.6.11, 2006.6.12, 2008.2.29>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6.12>

1. 인사교류의 기본방향

2. 인사교류분야, 기관별 인사교류인원, 인사교류대상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교류대상직위를 말한다) 및 인사교류대상자선정기준등에 관한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본조신설 1981.6.10]


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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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현원을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전입·전출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이관되는 때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은 파견·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목적, 훈련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을 재배치(동일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전직 전의 직급과 직근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직근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2.29]

제7장 휴직 및 시간제 근무 <신설 2002.7.10, 2004.1.20, 2007.5.16>


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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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5.2.25>

1.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7.10] [종전 제50조는 제58조로 이동<2002.7.10>]


제5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종전 제50조의2는 제59조로 이동<2002.7.10>]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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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12.30, 2008.2.5, 2008.2.29>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 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5, 2008.2.29>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각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5, 2008.2.29>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12.30, 2008.2.5, 2008.2.29, 2008.6.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8.6.27>

⑦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08.6.27>

⑧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절차 및 대상 공무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2.5, 2008.2.29, 2008.6.27>

[본조신설 2002.7.10]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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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51조의2는 제60조로 이동<2002.7.10>]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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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6.27>


제53조(휴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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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5>

②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7.10]


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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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②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③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10]


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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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위 그 밖의 처우 등에 있어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당해 공무원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7.10]


제56조(소속장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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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5>

④소속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2.7.10]


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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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채용계약위반·복무규율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 이상·채용계약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경우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본조신설 2002.7.10]


제57조의2(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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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6]


제57조의3(시간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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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종전 제57조의3은 제57조의4로 이동 <2007.5.16>]


제57조의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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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한다)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16] [제57조의3에서 이동 <2007.5.16>]

제8장 신분보장 <개정 2002.7.10>


제58조(강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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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50조에서 이동 <2002.7.10>]


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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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2004.6.11>

[전문개정 1991.6.27] [제50조의2에서 이동 <2002.7.10>]


제60조(기능직공무원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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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2.28>

1. 별표 2의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 : 59세

2. 기타 직렬 : 57세

② 삭제 <1998.2.28>

③ 삭제 <1998.2.28>

[본조신설 1991.6.27] [제51조의2에서 이동<2002.7.10>]

제9장 보칙 <개정 2002.7.10>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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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877호, 1969. 4. 11.>
부 칙<대통령령 제5449호, 197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5606호, 1971. 4. 19.>
부 칙<대통령령 제5870호, 1971.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5942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258호, 1972. 6. 28.>
부 칙<대통령령 제6474호, 1973. 1. 25.>
부 칙<대통령령 제6622호, 1973. 4. 9.>
부 칙<대통령령 제6658호, 1973. 5. 2.>
부 칙<대통령령 제6692호, 1973. 5. 22.>
부 칙<대통령령 제7171호, 1974. 6. 5.>
부 칙<대통령령 제7278호, 1974. 10. 14.>
부 칙<대통령령 제7428호, 1974.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7786호, 1975. 9. 4.>
부 칙<대통령령 제7940호, 197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146호, 1976. 6. 4.>
부 칙<대통령령 제8269호, 1976. 11. 5.>
부 칙<대통령령 제8691호, 1977. 9. 14.>
부 칙<대통령령 제8795호, 1977.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8920호, 1978. 4. 6.>
부 칙<대통령령 제9076호, 1978. 7. 1.>
부 칙<대통령령 제9264호, 1978.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9325호, 1979. 2. 14.>
부 칙<대통령령 제9642호, 1979. 10. 13.>
부 칙<대통령령 제10345호, 1981.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1024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105호, 1983. 4. 20.>
부 칙<대통령령 제11455호, 1984.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1602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838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050호, 198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부 칙<대통령령 제12339호, 198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656호, 1989.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2704호, 1989.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910호, 1990. 1. 30.>
부 칙<대통령령 제13225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00호, 1991.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615호, 1992. 3. 13.>
부 칙<대통령령 제13767호, 1992. 12. 2.>
부 칙<대통령령 제13976호, 1993. 9. 13.>
부 칙<대통령령 제14102호, 1994. 1. 17.>
부 칙<대통령령 제14499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653호, 1995.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4839호, 1995.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130호, 1996. 7. 31.>
부 칙<대통령령 제15249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99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715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5766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075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65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08호, 2001. 1. 27.>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420호, 2001.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517호, 2002. 2. 9.>
부 칙<대통령령 제17663호, 2002. 7. 10.>
부 칙<대통령령 제18232호, 2004.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부 칙<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부 칙<대통령령 제18965호, 2005. 7. 26.>
부 칙<대통령령 제19109호, 2005. 10. 26.>
부 칙<대통령령 제19187호, 2005.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19251호, 200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87호, 2006.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 16.>
부 칙<대통령령 제20604호, 2008. 2. 5.>
부 칙<대통령령 제2071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88호, 2008. 6. 27.>

별표/서식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특별채용시임용예정계급별최저근무연수[제16조제1항제7호관련]

[별표 4] 특별채용시임용예정계급별소요경력연수[제16조제1항제10호관련]

[별표 5]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제33조 및 제34조관련)

[별표 7] 겸임예정직급표(제40조제4항 관련)

[별지 서식] 승진후보자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