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1966. 2. 7.][대통령령 제02404호, 1966. 2. 7. 일부개정]


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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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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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9·25, 1963·12·16, 1964·1·8, 1965·12·6>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가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 2급이상 공무원의 전보,강임·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삭제<1963·12·16>

5.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 다만, 청장이 제2호에 규정된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다만, 경찰직·소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 도·부산시·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부산시장·시장·군수소속하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 전각호에 소속되지 않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이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총무처장관이 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3급"이라 함은 3급을류를, 법 제30조제2항에서 "4급"이라 함은 4급갑류를 각각 말한다.

7.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직위의 급류 및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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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 내지 5급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급류구분 및 직급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등급구분·직급 및 정년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외무직공무원의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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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직공무원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在外公館"이라 한다)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을 수행할 때에 사용할 직명은 별표3에<%생략:별표3%> 따라 외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사와 공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개정 1963·9·25>

②외무직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소속되는 자가 사용할 직명은 전항에 준하여 외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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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임용상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까지 신용장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65·12·6>

②임용상의 일자는 그 임용상이 임용된 자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의 기준


제6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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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2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大學校의 總長, 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 學長, 敎育委員會敎育監, 檢察總長, 高等檢察廳 및 地方檢察廳檢事長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5·12·6>

②전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3급공무원(大學校의 學長 및 市·郡의 敎育長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4급공무원의 전보권과 5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에 있어서는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5·12·6>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조(결원의 적기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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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승진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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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5·12·6>


제9조(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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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5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승진임용 해당자 전원에 대하여 경쟁시험을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65·12·6>

②공안직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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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3급을류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3할, "경력평정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할과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정한 평정점 2할의 비율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외무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훈련성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5·12·6>

②각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기관 3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임명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12·6>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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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이상의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급류에 2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4급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급류에 1년 2월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③5급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급류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65·12·6>

④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등급에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는 조건부채용중의 기간, 시보기간·휴직기간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9·25, 1963·12·16>

⑥상위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에 임용된 때에는 전5항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65·12·6>

⑦3급 내지 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급류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때에는 그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63·9·25, 1963·12·16>


제12조(승진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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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개정 1965·12·6> 감봉 18월 견책 6월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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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모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그 급류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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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서울特別市·道·郡所屬下의 糧穀管理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12月)이내에 이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63·9·25, 1963·12·16, 1965·12·6>

1. 직제상의 최하단위보조기관(課를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5. 특수훈련경력자를 당해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6. 외무직공무원이 외교활동을 행하거나 공안직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9.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特別採用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전항제5호·제6호·제8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4급이하의 공무원은 2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의, 3급이상의 공무원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63·9·25, 1965·12·6>


제15조(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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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강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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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개정 1963·9·25>


제17조(강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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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5·12·6]


제18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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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 및 본인의 동의로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승진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제19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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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법 제69조 및 제7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일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63·9·25>

②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망전일에 소급하여 추서할 수 있다.<개정 1965·12·6>

제3장 삭제<1966·2·7>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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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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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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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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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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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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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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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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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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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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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5·12·6>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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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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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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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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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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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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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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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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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3·12·16>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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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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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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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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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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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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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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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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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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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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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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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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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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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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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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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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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6·2·7>

제4장 임용후보자명부 및 임용절차


제53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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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이하 "任用候補者"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5·12·6>

②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4조(임용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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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의 종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준용한다.


제55조(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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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특별추천할 수 있다.<개정 1965·12·6>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제55조의2(임용후보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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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타직렬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개경쟁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65·12·6]

제5장 조건부임용 및 시보임용


제56조(조건부임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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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건부임용공무원 또는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공무원교육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조건부임용공무원이 될 자가 조건부임용전에 받은 훈련기간은 조건부임용기간에 산입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개정 1963·9·25>


제57조(시보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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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을류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1년 6월로 하되, 당해직의 근무경력, 당해직에 관련된 연구 및 훈련경력 기타 특수경력소지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제청권자의 제청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최저 2월이하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없다.<개정 1963·9·25, 1965·12·6>


제58조(시보공무원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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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공무원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임시적임용


제59조(임시적임용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63·9·25, 1963·12·16>

1.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소정절차에 의하여 당해직위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해직위가 임시적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경우.

3. 삭제<1963·12·16>


제60조(임시직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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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7장 면직자 임용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5·12·6>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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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5·12·6>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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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5·12·6>


제64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12·6>

부칙

부 칙<각령 제1317호, 1963. 5. 29.>
부 칙<각령 제1581호, 1963. 9. 25.>
부 칙<각령 제1755호, 1963. 12. 16.>
부 칙<대통령령 제1604호, 1964. 1. 8.>
부 칙<대통령령 제2319호, 1965. 12. 6.>
부 칙<대통령령 제2404호, 1966. 2. 7.>

별표/서식

[별표 1] 1급내지5급직급표

[별표 2] 기능직직급표

[별표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