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시행 1992. 3. 13.][대통령령 제13615호, 1992. 3. 13. 일부개정]


공무원임용령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1·6·10>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2·31, 1971·4·19, 1972·6·28, 1973·4·9, 1974·6·5, 1976·6·4, 1977·9·14,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3·4·2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989·3·27, 1991·6·27, 1991·7·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에 한한다)·강임·면직·해임 및 파면과 1급 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 및 복직과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보를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소속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원·부·처·청의 장과 정무장관·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 경호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행정조정실장. 다만,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임면 제청중 주무부와 소속청간 또는 소속청 상호간의 3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제청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한다.

나. 삭제<1991·7·1>

다. 특별시·직할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마. 삭제<1981·6·10>

바. 가목 내지 라목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이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총무처장관이 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그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삭제<1971·12·11>

6.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생략: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 1의<%생략:별표1%> 공업·광무·농림·물리·의무·보건·선박·수산·시설·통신·항공 및 수로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생략: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조문 연혁보기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1·6·10, 1984·12·31>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③기능직공무원의 등급구분과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91·6·27>

[전문개정 1973·4·9]


제4조(청장의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제청절차)

조문 연혁보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1·6·10]


제4조의2(2급 또는 3급공무원의 전보등)

조문 연혁보기



소속장관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3·27]


제5조(임용권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장관은 1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총장, 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 학장,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6·27>

②소속장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소속장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소속장관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소속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3·27]


제6조(임용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6·6·4>

②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6·27>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 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9·10·13]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조문 연혁보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조문 연혁보기



공개경쟁채용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총무처장관 또는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이를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10조의2(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등)

조문 연혁보기



6급이하 행정직렬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자자격증을 가지거나 타자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6·10>

[전문개정 1979·10·13]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1·6·10>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6·6·4>


제12조(채용후보자명부작성)

조문 연혁보기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2조의2(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4·20]


제13조(임용추천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의 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특별추천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6·10>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예정기관의 장이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총무처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범위내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 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30, 1981·6·10>

[전문개정 1973·4·9]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0, 1983·4·20>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4·20>

[본조신설 1978·12·30]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조문 연혁보기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전문개정 1978·12·30]


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조문 연혁보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당해 기관에서 채용시험실시권을 가지는 직렬에 한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30]


제15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2절 특별채용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74·6·5, 1975·9·4, 1976·6·4, 1977·9·14, 1978·7·1,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2·12·31, 1987·12·31, 1989·3·27, 1991·6·27>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사역·감식·방호·경비 기타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나병원등 특수한 환경이나 도서 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또는 등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8등급이하에 한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최저근무연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행·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기타 소속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6급이하에 한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거주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군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군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8등급이하에 한하여, 임용예정기관은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중에서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1976·6·4>

③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그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그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될 수 없다.<개정 1977·9·14, 1978·12·30, 1981·6·10, 1983·4·20>

1.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2. 삭제<1981·6·10>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4. 기술·연구직렬공무원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5.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④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신설 1976·6·4, 1981·6·10, 1991·6·27>

[전문개정 1973·4·9]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8·12·30>


제18조(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②삭제<1979·10·13>

[본조신설 1977·9·14]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1·12·11>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3·4·9>


제21조(특별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특별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78·12·30]


제22조(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3·4·9, 1991·6·27>

②최초에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로 다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3·4·9, 1991·6·27>

③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에 근무하는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시보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 및 그 직속기관에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자치구 시·군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6급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에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79·10·13, 1981·6·10, 1989·3·27, 1991·2·1, 1991·6·27>

제3절 시보임용<개정 1973·4·9>


제23조(시보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삭제<1978·12·30>

[전문개정 1973·4·9]


제24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의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4·12·24, 1976·6·4, 1978·12·30, 1981·6·10>

②임용제청권자 또는 총무처장관은 5급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0>

[전문개정 1973·4·9]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1·6·10>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 동일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개정 1981·6·10, 1983·4·20>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국가, 지방공무원이였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1978·12·30]

제3장 전직 <개정 1981.6.10>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27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27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2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29조(전직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9·10·13, 1981·6·10>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신설 1971·4·19, 1976·6·4>

③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항 제2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6·10>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0·12·31, 1973·4·9, 1978·12·30, 1979·10·13, 1981·6·10, 1984·12·31, 1985·12·31, 1986·12·31>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얻어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중의<%생략:별표1%>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총무처장관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할 때.

6. 동일직군내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을 전직시킬 때.

7.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전보시키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로 전보시킬 때.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 3년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이상

다. 6급 ------- 4년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이상

마. 9급 -------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6등급이상 ------- 3년이상

나. 7등급 및 8등급 ------- 2년이상

다.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

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1·6·10]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1·6·27>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 직·······18월 감 봉·······12월 견 책·······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5급 또는 기능직5등급까지, 동조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2급까지, 동조 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일반직 5급까지 승진 임용될 수 있다.<개정 1987·12·31, 1991·6·27>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81·6·10]


제32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33조(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5에<%생략:별표5%>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의 승진 임용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3·13>

[전문개정 1981·6·10]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제청권자가 일반승진시험합격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위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②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③총무처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제청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1·6·10]


제34조의2(승진시험합격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에 합격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6·27>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91·6·27>

[전문개정 1981·6·10]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조문 연혁보기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중에서 국가에의 공헌 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6·10]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30]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공무원에 대하여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5할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할,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1.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요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개정 1991·6·27>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91·6·27>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임용제청권자는 소속 5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분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6·10]


제37조(근무성적평정)

조문 연혁보기




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9·3·27>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개정 1984·12·31, 1987·12·31, 1989·3·27, 1991·6·27>

1. 5급공무원 수(46점이상)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수(37점이상) 2할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가(16점미만) 1할

④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정한 경우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37조의2(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6월이상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3·27>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개정 1989·3·27>

③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89·3·27>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⑦6급이하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자치구를 포함한다)소속 5급 지방공무원이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개정 1991·6·27>

[본조신설 1981·6·10]


제37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 기관별로 6급이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③제1항의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37조의4(경력평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은 이를 갑경력·을경력·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6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7년)과 그 이전 4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89·3·27, 1991·6·27>

③갑경력과 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87·12·31, 1991·6·27>

1. 갑경력

가. 동일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동일계급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라.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및 바로 상위계급의 경력

마.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바. 동일직렬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2. 을경력

가.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연구직공무원이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공무원 경력

다.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계급상당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라. 통신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계급상당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마. 동일직군의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④병경력과 정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87·12·31, 1989·3·27, 1991·6·27>

1. 병경력

가.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제3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6급이하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계급상당의 기능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등급상당의 6급이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라. 직군이 다른 바로 상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

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필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바.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

사. 기술직렬의 경우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경력(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경력

가.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 다만, 기술직렬의 경우 총무처장관인이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공무원 경력을 포함한다.

나. 동일계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삭제<1986·12·31>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38조(인사평정서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제청권자는 4급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평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의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인사평정서의 작성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6·10]


제39조(특별승진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국무총리의, 5급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10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6·10>

제5장 겸임 및 파견<개정 1981·6·10>


제40조(겸임)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간

2. 전문대학 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학예·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간

3. 연구직렬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1·6·10]


제41조(파견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소속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12·31>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동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각각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삭제<1984·12·31>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와 소속장관을 같이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⑤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수습행정관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6·10]


제42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등)

조문 연혁보기




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수립하는 특별훈련계획(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0·1·30]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신설 1981·6·10>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직제의 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1. 직무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⑦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 5의 규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87·12·31>

[본조신설 1981·6·10]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곤란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직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6·27]


제45조(전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감사원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자체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84·12·31, 1986·12·31, 1987·12·31>

1.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와 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2.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4.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공안직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산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임업직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9.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

10. 5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

11. 자체감사담당공무원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관(과와 담당관을 포함한다)내에서의 전보, 강임 또는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기관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6·27>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될 때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장관(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으로 하되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의, 5급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체감사담당공무원을 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4·12·31, 1987·12·31, 1991·6·27>

⑤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총무처장관의 5급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3·4·20>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⑦삭제<1990·1·30>

⑧삭제<1990·1·30>

⑨제51조 및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1·6·27>

[본조신설 1981·6·10] [종전 제45조는 제52조로 이동<1981·6·10>]


제45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류별로 실시한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임용일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2년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보될 수 없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신설 또는 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인력관리상 불가피하여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직류와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임용된 공무원을 당해 공무원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류별 해당기관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0·1·30]


제46조(수습행정관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보)

조문 연혁보기



총무처장관은 수습행정관이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임용제청을 의뢰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47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중 5급이하 공무원 및 등대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하 "도서·벽지공무원"라 한다)이 당해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도서·벽지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타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84·12·31>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6·10]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조문 연혁보기




①총무처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의 부여등을 위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등 행정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직무별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49조(인사교류심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충무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또는 1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총무처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교류의 기본방향

2. 인사교류분야, 기관별 인사교류인원, 인사교류대상직급 및 인사교류대상자선정기준등에 관한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1981·6·10]

제7장 신분보장<신설 1981·6·10> [종전 제7장은 제8장으로 이동<1981·6·10>]


제50조(강임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50조는 제50조의2로 이동<1982·12·31>]


제50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6·27]


제51조(정년의 연장)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소속장관이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1984·12·31, 1986·12·31, 1991·6·27>

②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4·12·31>

③정년연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정년연장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한다.<신설 1984·12·31>

④삭제<1986·12·31>

[본조신설 1981·6·10]


제51조의2(기능직공무원의 정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2의<%생략:별표2%>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 : 60세

2. 기타 직렬 : 58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61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③소속장관은 제2항의 정년연장승인결과를 지체없이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6·27]

제8장 보칙 [제7장에서 이동<1981·6·10>]


제52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5조에서 이동<1981·6·1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877호, 1969. 4. 11.>
부 칙<대통령령 제5449호, 197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5606호, 1971. 4. 19.>
부 칙<대통령령 제5870호, 1971.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5942호, 197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258호, 1972. 6. 28.>
부 칙<대통령령 제6474호, 1973. 1. 25.>
부 칙<대통령령 제6622호, 1973. 4. 9.>
부 칙<대통령령 제6658호, 1973. 5. 2.>
부 칙<대통령령 제6692호, 1973. 5. 22.>
부 칙<대통령령 제7171호, 1974. 6. 5.>
부 칙<대통령령 제7278호, 1974. 10. 14.>
부 칙<대통령령 제7428호, 1974.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7786호, 1975. 9. 4.>
부 칙<대통령령 제7940호, 197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146호, 1976. 6. 4.>
부 칙<대통령령 제8269호, 1976. 11. 5.>
부 칙<대통령령 제8691호, 1977. 9. 14.>
부 칙<대통령령 제8795호, 1977.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8920호, 1978. 4. 6.>
부 칙<대통령령 제9076호, 1978. 7. 1.>
부 칙<대통령령 제9264호, 1978.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9325호, 1979. 2. 14.>
부 칙<대통령령 제9642호, 1979. 10. 13.>
부 칙<대통령령 제10345호, 1981.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1024호, 198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105호, 1983. 4. 20.>
부 칙<대통령령 제11455호, 1984.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1602호, 198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1838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050호, 198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부 칙<대통령령 제12339호, 198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656호, 1989.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2704호, 1989.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2910호, 1990. 1. 30.>
부 칙<대통령령 제13225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400호, 1991.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615호, 1992. 3. 13.>

별표/서식

[별표 1] 1급내지9급공무원직급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직급표

[별표 4] 임용예정직별외국어의구분

[별표 5]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