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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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청원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26, 2008.2.29, 2011.12.30, 2013.3.23>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지방산림청장
4.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12.30, 2013.3.23>
제3조(경비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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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3.3.23>
1.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피복비·교육비·여비 및 복리후생비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7>
제3조의2(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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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청원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청원자에게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내용과 경비보조 항목을 확인하여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비를 보조한다.
③ 법 제3조의2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보조의 항목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0.7]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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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1.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삭제 <2005.6.30>
3. 국립학교의 장
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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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지휘 등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관한 업무
2.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조사·분석과 방제에 관한 업무
3. 불법 산림훼손지의 단속 및 현장조사 등 산림훼손 방지 업무
4.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의 보호 등 각종 산림보호 업무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업무의 보조
[본조신설 2009.10.7]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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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6조(보수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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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②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2005.8.19>
③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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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당해 산림에 배치하기 전에 산림교육원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교육원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9, 2009.10.7, 2011.12.30>
②산림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직원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