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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65. 8. 6.][대통령령 제02180호, 1965. 7. 26. 일부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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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法"이라 한다)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를 산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림서장의 관할하에 있는 산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를 영림서장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5·7·26>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조(경비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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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보호직원배치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請願者"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64·1·31>

1. 배치받을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보수.

2. 배치받을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여비.

3. 배치받을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피복비와 장비품비.

4. 배치받을 산림보호직원의 교육비.

②전항각호의 경비의 납입기준액·납입기간과 납입방법등은 매회계연도초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64·1·31>


제3조(산림보호직원에 대한 보수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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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에 대한 보수와 피복의 지급은 경비납입액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행한다.


제4조(경비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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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도 폐지된 달에 지급될 보수 기타의 경비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될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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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21세이상 45세이하의 남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65·7·26>

1. 농업계고등학교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산림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제6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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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은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하는 자중에서 전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러나 영림서장의 관할하에 있는 산림에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은 영림서장이 임명한다.<개정 1965·7·26>


제7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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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으로 임명된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산림보호기관에 배치되어 실무를 수습한 자는 전항의 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③전항의 수습기간은 2월이내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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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이 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9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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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령이 정하는 외에 산림보호서기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4·1·31>


제10조(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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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서기의 복제에 준하되 모자 주위전반면에 폭1. 2센티미터의 은선을 둘르고 부도와<%생략:별도0%> 같은 수장을 달아야 한다.<개정 1964·1·31>


제11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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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그 폐지 또는 감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5·7·26>


제12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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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353호, 1963. 6. 24.>
부 칙<대통령령 제1621호, 1964.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180호, 1965.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

[별도 ] 수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