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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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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7·26, 1995·12·29>

②삭제<1994·7·26>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배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1·20, 1987·12·29, 1994·7·26, 1995·12·29, 1996·8·8>


제2조(경비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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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86·1·20, 1987·12·29, 1994·7·26, 1996·8·8>

1.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보수와 여비.

2.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피복비·장비품비와 교육비.

②제1항각호의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과 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매회계년도초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6·1·20>


제3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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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청원한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개정 1994·7·26>

1. 국가 행정기관의 장.

2. 시·도지사.

3. 국립학교의 장.

4. 공공단체의 장.


제4조(보수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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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에 대한 보수와 피복등의 지급은 경비납입액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예에 준하여 행한다.<개정 1994·7·26>

②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청원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보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연금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6·1·20, 1994·7·26>


제5조(경비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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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폐지된 달에 지급될 보수 기타의 경비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될 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4·7·26>


제6조(산림보호직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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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21세이상 45세이하의 남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4·7·26>

1. 농업계 고등학교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산림관계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제7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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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은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자중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산림에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은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3·2·5, 1994·7·26, 1995·12·29>


제8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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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으로 임명된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4·7·26>

②산림보호기관에 배치되어 실무를 수습한 자는 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0>

③제2항의 수습기간은 2월이상으로 한다.<개정 1986·1·20>


제9조(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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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이 영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개정 1994·7·26>


제9조의2(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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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개정 1987·12·29, 1994·7·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2. 58세에 달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호직원의 퇴직연령은 3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산림보호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인력수급사정, 당해 산림보호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1993·2·5, 1994·7·26>

[본조신설 1986·1·20]


제10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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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7·26>

[전문개정 1986·1·20]


제10조의2(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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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의 종류는 파면·감봉·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본조신설 1994·7·26]


제11조(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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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직원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개정 1993·2·5, 1994·7·26>

[전문개정 1986·1·20]


제12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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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그 폐지 또는 감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4·7·26]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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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7·26, 1995·12·29>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0, 1994·7·26, 1995·12·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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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7·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58호, 1970. 7. 7.>
부 칙<대통령령 제11846호, 1986.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2332호, 1987.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3835호, 1993. 2. 5.>
부 칙<대통령령 제14344호, 1994. 7. 26.>
부 칙<대통령령 제14842호, 1995.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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