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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타법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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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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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청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26, 2008.2.29>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지방산림청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제3조(경비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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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피복비·교육비·여비 및 복리후생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납입기준액·납입기간 및 납입방법과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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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서 "청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삭제 <2005.6.30>

3. 국립학교의 장

4.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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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은 21세 이상 45세 이하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산림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보수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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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②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2005.8.19>

③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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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당해 산림에 배치하기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9>

②산림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직원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교육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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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제9조(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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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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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배치권자에게 그 폐지 또는 감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배치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폐지 또는 감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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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6.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324호, 200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8213호, 2004. 1. 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897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부 칙<대통령령 제19292호, 2006. 1. 26.>
부 칙<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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