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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52호, 2013. 3. 23. 타법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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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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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청원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26, 2008.2.29, 2011.12.30, 2013.3.23>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12.30, 2013.3.23>


제3조(경비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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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3.3.23>

1.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피복비ㆍ교육비ㆍ여비 및 복리후생비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7>


제3조의2(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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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청원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청원자에게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내용과 경비보조 항목을 확인하여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비를 보조한다.

③ 법 제3조의2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보조의 항목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0.7]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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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1.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삭제 <2005.6.30>

3. 국립학교의 장

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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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지휘 등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관한 업무

2.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조사ㆍ분석과 방제에 관한 업무

3. 불법 산림훼손지의 단속 및 현장조사 등 산림훼손 방지 업무

4.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의 보호 등 제반 산림보호 업무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업무의 보조

[본조신설 2009.10.7]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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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6.5]


제6조(보수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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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②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2005.8.19>

③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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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당해 산림에 배치하기 전에 산림교육원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교육원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9, 2009.10.7, 2011.12.30>

②산림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직원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ㆍ교육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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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제9조(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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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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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배치권자에게 그 폐지 또는 감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배치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폐지 또는 감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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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6.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324호, 200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8213호, 2004. 1. 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897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부 칙<대통령령 제19292호, 2006. 1. 26.>
부 칙<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770호, 2009. 10. 7.>
부 칙<대통령령 제23444호, 2011.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3454호, 2011.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3835호, 2012. 6. 5.>
부 칙<대통령령 제24452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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