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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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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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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청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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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피복비·교육비·여비 및 복리후생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납입기준액·납입기간 및 납입방법과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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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서 "청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1.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시·도지사

3. 국립학교의 장

4.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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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은 21세 이상 45세 이하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산림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보수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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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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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당해 산림에 배치하기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9>

②산림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직원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교육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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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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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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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그 폐지 또는 감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폐지 또는 감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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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관리·처분하는 공유림에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호직원의 배치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의 수납

3.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호직원의 직권면직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호직원의 징계

6.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호직원의 배치의 보류·중지·폐지 및 감축 등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324호, 2001.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8213호, 2004. 1. 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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