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法"이라 한다)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를 산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조(경비의 납입)
조문 연혁보기
① 산림보호직원배치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請願者"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