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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규정

[시행 1963. 4. 1.][각령 제01258호, 1963. 4. 1. 전부개정]


차관회의규정


제1조(설치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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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각원·부·처·청간의 사무연락을 긴밀하게 하며 각의에 제출된 의안과 내각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내각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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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경제기획원부원장·행정각부의 차관 및 내각사무처차장(이하 次官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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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 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은 경제기획원부원장으로 한다.

③의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사회한다.

④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순위에 의한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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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는 법제처차장과 원호처차장이 배석한다.

②조달청장·전매청장·농촌진흥청장 및 내각기획통제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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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각 차관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수시소집한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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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의 의사는 차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대리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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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원·부·처의 부원장보·차관보 또는 기획조정관이 참석한다.

②대리 참석한 부원장보·차관보 또는 기획조정관은 관계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8조(의안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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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사무처는 회의개회 7일전까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의안을 이 영 제2조에 규정한 차관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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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원·부·처의 3급갑류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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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내각사무처 총무국 의사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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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내각사무처는 전항의 차관회의록을 이 영 제2조에 규정된 차관 및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258호, 196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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