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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규정

[시행 1961. 8. 26.][각령 제00111호, 1961. 8. 26. 제정]


차관회의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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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각원, 부, 처, 청간의 사무연락을 긴밀하게 하며, 내각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내각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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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행정각부의 차관, 내각사무처차장, 경제기획원기획통제관 및 각청장(以下 次官이라 한다)으로써 구성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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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 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은 외무부차관으로 한다.

③의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사회한다.

④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14조제1항의 순위에 의한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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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각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에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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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의 의사는 차관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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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수반소속 기획통제관은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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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 간사 약간인을 두되, 내각사무처직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정리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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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에서 내각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의장은 그 심의결과를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11호, 196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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