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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규정

[시행 1972. 6. 8.][대통령령 제06214호, 1972. 6. 8. 일부개정]


차관회의규정


제1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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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 각 원·부·처·청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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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각 원·부처의 차관 및 차장과 무임소장관보좌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1972·6·8]


제3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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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 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은 경제기획원차관이 된다.

③의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사회한다.

④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다른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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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는 국무총리비서관 1인과 기획조정실차장이 배석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6·8]


제5조(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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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정례차관회의와 임시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차관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 임시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소집한다.


제6조(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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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안은 의결결과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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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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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2·6·8]


제9조(의안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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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차관회의의 개회일 7일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차관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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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원·부·처의 3급갑류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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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처 총무국 의정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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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총무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차관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22호, 1969.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6214호, 197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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