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행정 각 부·처·청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둔다. <개정 1998.3.16>
②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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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9.18, 1994.12.23, 1998.3.16, 1999.5.24>
[전문개정 1972.6.8]
제3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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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 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4.12.23, 1998.3.16>
③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1982.9.18>
④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9·18, 1994·2·19, 1994·12·23, 1998·3·16>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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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3.1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③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신설 1998.3.16>
[전문개정 1972.6.8]
제5조(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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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정례차관회의와 임시차관회의로 구분하되,정례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개정 1982.9.18, 1994.2.19, 1995.2.8>
제6조(의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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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이유를 명시한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할 경우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9.18]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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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6.27>
제8조(대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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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없다.
[전문개정 1972.6.8]
제9조(의안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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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차관회의의 개회일 2일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한다.다만, 임시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9.18, 1998.3.16>
제10조(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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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9.18, 199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