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규정

[시행 1998. 3. 16.][대통령령 제15742호, 1998. 3. 1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차관회의규정


제1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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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 각 부·처·청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개정 1998·3·16> ②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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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9·18, 1994·12·23, 1998·3·16> [전문개정 1972·6·8]


제3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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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 의장 1인을 둔다. ②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1994·12·23, 1998·3·16> ③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1982·9·18> ④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9·18, 1994·2·19, 1994·12·23, 1998·3·16>


제4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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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8·3·1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신설 1998·3·16> [전문개정 1972·6·8]


제5조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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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정례차관회의와 임시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소집한다.<개정 1982·9·18, 1994·2·19, 1995·2·8>


제6조 (의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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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에서 중점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이유를 명시한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할 경우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9·18]


제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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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대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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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2·6·8]


제9조 (의안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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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차관회의의 개회일 2일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9·18, 1998·3·16>


제10조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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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9·18, 1998·3·16>


제11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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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국 의사과장이 된다.<개정 1992·12·12, 1998·3·16>


제12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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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행정자치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송부한다.<개정 1982·9·18, 1998·3·16>

부칙

부 칙<제4322호,1969.11.26>
부 칙<제6214호,1972.6.8>
부 칙<제6419호,1972.12.28>
부 칙<제6497호,1973.2.13>
부 칙<제10918호,1982.9.18>
부 칙<제13773호,1992.12.12>
부 칙<제14173호,1994.2.19>
부 칙<제14417호,1994.11.26>
부 칙<제14456호,1994.12.23>
부 칙<제14524호,1995.2.8>
부 칙<제15742호,199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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