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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 10. 17.][대통령령 제12821호, 1989. 10. 17. 일부개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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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10·1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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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지도"라 함은 진로결정 및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직업상담·실습·권유·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개정 1989·10·17>

③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보도"라 함은 미취업자에게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를 제외한 지원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9조에 규정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보수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안정사업의 일환으로 행하는 직업소개사업과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개정 1971·6·7, 1982·8·13, 1989·10·17>

⑥법 제10조에 규정된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을 받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개정 1989·10·17>

⑦법 제13조에 규정된 "공개적인 방법"이라 함은 근로자의 모집을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사진·회화 기타 문서의 반포 또는 방송등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2·8·13>


제2조의2(직업적성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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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의 실시기관과 그 내용 및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게시·공고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직업적성검사는 직업능력측정용적성검사와 흥미검사등 심리검사로 하며, 그 실시기관·신청절차·검사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10·17]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1989·10·17>]


제2조의3(지방노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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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행정기관은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로 한다.<개정 1987·5·15, 1987·12·9>

[본조신설 1975·2·18] [제2조의2에서 이동<1989·10·17>]


제3조(무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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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2. 건물 및 시설내용

3. 직원배치계획

4. 예산

5. 관할구역내의 인구·고용상황 및 사업장 현황

6. 개설예정연월일

②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건물 및 시설내용

3. 자산상황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승인 또는 허가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받은 자가 취급할 직종 및 업무의 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시설 및 자산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에 허가갱신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무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과 종사자의 자격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0·17]


제4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류와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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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직업소개사업과 국외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취급할 직종 및 업무의 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

④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에 허가갱신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0·17]


제4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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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관청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공인노무사로서 35세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15년이상인 자

3.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4.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5. 조합원이 3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20년이상(그중 대표자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6. 상시사용 근로자 500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20년이상(그중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7.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상법상 회사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임원이 2인이상인 법인. 다만, 당해법인이 2이상의 사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②유료직업소개사업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자산을 갖추어야 한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칭과 종사자의 자격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10·17]


제4조의3(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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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지역별·직종별·인력수급상황·취업질서 유지등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89·10·17]


제4조의4(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절차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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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내용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의 대가로 받을 요금액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한 때에는 5일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등록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⑥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10·17]


제4조의5(직업정보간행물의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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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직업정보간행물을 발행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간행물 2부를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0·17]


제5조(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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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부동산 및 동산소개업.

2.혼인상담업.


제6조(취업자 직접모집 및 위탁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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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이라 함은 월 10인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자 하는 자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탁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2·8·13>

1. 모집한 근로자가 취업할 사업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모집인원.

3. 모집할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기 7일전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7·5·15, 1987·12·9>


제7조(국외취업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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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중에서의 모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할 때마다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0·17>

1. 모집할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인정하는 서류. 다만,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때에는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류와 이에 관한 공관장의 의견서

2. 사업에 관하여 허가·인정 또는 승인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4.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가입예정서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모집신고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와 구인요청서 및 이에 관한 공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0·17>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삭제<1989·10·17>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비서류로서 이미 제출된 서류중 그 내용이 같은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10·17>

⑥삭제<1989·10·17>

[전문개정 1982·8·13]


제7조의2(모집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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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의 금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집의 금지·정지 또는 모집인원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종사하게 하는 등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

2.국내에서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인력을 모집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인력에 대하여 국외송출목적 모집의 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하는등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

3.근로조건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인력을 송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전쟁·내란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위험이 예상되는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

②노동부장관은 특정 직종 또는 취업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임의변경, 부당한 금품수수 또는 근로조건의 저하등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방법 및 절차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0·17]


제8조(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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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건물 및 시설내용

3. 자산상황

②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각각의 경우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

2.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생략:별표1%>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에 허가갱신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0·17]


제9조(기능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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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자는 노동부령으로 지정하는 기술계면허증·자격증의 소지자 또는 기타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7·5·15, 1987·1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삭제<1989·10·17>

4. 주소.

5. 학력.

6. 기술계경력.

7. 기술계면허 및 자격의 종류.

8.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관공서를 포함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9. 병역관계.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등록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2·18>


제10조(승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정지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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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때

2.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때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4.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때

5.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행위를 한 때

6.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7.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8. 1년에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9. 최근 6월동안 직업소개실적이 없는 때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은 때

2.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한 때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최근 1년동안 공급실적이 없는 때

5. 국외인력송출과 관련된 행위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1년에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③노동부장관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때

2.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1년에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5. 최근 1년동안 직업정보제공실적이 없는 때

④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근로계약 체결전에 소개요금을 받은 때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임의로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행한 때

5. 국외에 근로자를 공급한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 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1989·10·17]


제10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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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0·17]


제11조(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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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사업의 직종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의 모집에 있어서 신체장애자가 이에 응할 경우 사업주는 신체장애자의 고용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들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8·13]


제12조(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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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실업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실시 및 지원

2. 사업주의 고용유지·촉진사업의 지원

3. 구직자의 취업지원

4. 기타 실업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 각호에 의한 사업의 범위와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9·10·17]


제13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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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0·1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17호, 1969. 11. 10.>
부 칙<대통령령 제5665호, 1971. 6. 7.>
부 칙<대통령령 제7551호, 1975. 2. 18.>
부 칙<대통령령 제10278호, 1981. 4. 8.>
부 칙<대통령령 제10899호, 1982. 8. 13.>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2821호, 1989. 10. 17.>

별표/서식

[별표 1]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하고자하는자가갖추어야할자산및시설[제8조제3항관련]

[별표 2] 신체장애자우선취업직종[제11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