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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령

[시행 1999. 2. 8.][대통령령 제16113호, 1999. 2. 8. 일부개정]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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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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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27>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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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4·12]


제3조(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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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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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 구인 ·구직 신청의 수리

3. 구인·구직의 상담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 취직 또는 채용여부의 확인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구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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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구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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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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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2. 구직자가 취직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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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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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직한 자가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직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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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등에 대한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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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의 결과등을 각급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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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4. 직업에 관한 정보

5. 채용·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6.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8.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6·4·12>


제13조(구인·구직의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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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 구인·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 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군·구 및 학교등과 협력하여 취직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홍보하는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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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8·4·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마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직업지도원"이라 한다)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15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대상직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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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그가 소개할 직종 또는 소개할 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제16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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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지도원은 사업소에 상시근무하면서 당해 사업소의 직업소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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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조직확대·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2 이상의 시·도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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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거나 당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당해 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4·27]


제19조(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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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제25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제8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제2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신청·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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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사업소의 명칭 기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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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억원(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5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1996·4·12, 1998·4·27>

1. 삭제 <1996·4·12>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소마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4·12, 1998·4·27>

③삭제 <1996·4·12>

④삭제 <1996·4·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8·4·27>


제21조의2(2 이상의 시·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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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2 이상의 시·도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및 당해 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4·12]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상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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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결정·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삭제<1996·4·12>

④시·도지사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한정할 때에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6·4·1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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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27>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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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4·12>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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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4·12, 1998·4·27>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상시근무하면서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총괄·처리하고,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1998·4·27>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허가번호를 기재할 것

5. 직업상담 등 직업소개업무는 사업소의 사무실안 또는 취업현장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외의 장소에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급관리자·전문가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 각호의 사항

8. 기타 취업알선의 원칙, 부착물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신청·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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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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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8·4·27]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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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4·12>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4·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4·12>

④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서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4·12>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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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27>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취업추천"·"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제29조(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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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전당포영업, 여신금융업을 말한다.


제30조(위탁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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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모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2. 모집종사자의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3. 모집을 위탁하는 사유

4. 모집인원 및 모집조건

5. 근로조건

6. 위탁모집기간

7. 위탁모집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보상금액

②위탁모집에 따른 보상금은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요금에 준한다.

③근로자를 위탁모집하는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위탁모집 허가신청서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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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②삭제<1998·4·27>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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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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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 사업체수

②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27>

1.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

2.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이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삭제<1996·4·12>

⑥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된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신청, 국외공급근로자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허위구인광고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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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 또는 허위의 구인조건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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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8·4·27>

④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4·12]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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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36조(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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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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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4·12, 1998·4·27>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위탁모집의 허가 및 그 취소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중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지신고의 수리

6. 삭제<1996·4·12>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8.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등(다만,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등을 제외한다)

9. 삭제<1996·4·12>

1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다만, 무료 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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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27호, 1994.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4978호, 1996. 4. 12.>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782호, 1998.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6113호,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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