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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령

[시행 1967. 7. 21.][대통령령 제03159호, 1967. 7. 21. 전부개정]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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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직업안정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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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지도"라 함은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에 대한 적성검사와 직업선택에 관한 권유 또는 조언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보도"라 함은 미취업자에게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를 제외한 지원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9조에 규정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보수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업을 말한다.

⑥법 제10조에 규정된 "유료직업소개"라 함은 노동청장이 결정한 요금을 받고 행하는 직업소개를 말한다.

⑦법 제13조에 규정된 "공개적인 방법"이라 함은 근로자의 모집을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사진·회화 기타 문서의 반포 또는 방송등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무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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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노동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명칭·위치·및 관할구역.

2. 건물 및 시설내용.

3. 직원배치계획.

4. 예산

5. 관할구역내의 인구·사업장 및 고용상황.

6. 개설예정년월일.

②비영리법인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소장과 도지사를 거쳐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명칭과 위치.

2. 건물 및 시설내용.

3. 자산상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직업안정소장과 도지사를 거쳐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유료직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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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소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술·음악·연예에 종사하는 사람과 영화·연극관계기술자.

2. 의사·약사.

3. 조산원·간호원 및 의료보조원.

4. 이용사 및 미용사.

5. 계리사.

6. 조리사 및 영양사.

7. 가사부·접객부.

8.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지정하는 직종.

②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소장과 도지사를 거쳐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요금산출표.

2. 사업계획서.

3. 사업소의 시설 및 설비상황에 관한 서류.

4. 신청자의 자산·자금의 상황에 관한 서류.

5. 신청자의 이력서.

6. 사업운영을 위한 수지예산서.

7. 법인일 때에는 그 정관.

③유료직업소개업을 행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직업안정소장과 도지사를 거쳐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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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및 동산소개업.

2. 혼인상담업.


제6조(취업자직접모집 및 위탁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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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이라 함은 월 10인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접모집하고자 하는 자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탁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영업감찰사본 또는 법인등기등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직업안정소장과 도지사를 거쳐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집한 근로자가 취업할 사업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모집인원.

3. 모집할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기 7일전에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직업안정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외취업자모집 및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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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등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사용자는 그때마다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집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인정하는 서류.

2. 사업에 관하여 허가·인증 또는 승인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등기등본 또는 영업감찰사본이나 이에 대체되는 증명서류.

4.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②전항의 경우에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용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모집을 하고자 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접모집 또는 위탁모집을 할 사유서.

2. 위탁모집을 할 때에는 위탁계약서사본과 수탁자의 시설내용.

3. 수탁자의 주소, 성명.

③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업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 마다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인요청을 받은 서류.

2. 구인요청자에 관한 제1항각호의 서류.

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사용할 근로자의 국외송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송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허가신청서에 제1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거나 송출하고자 할 때에는 전4항각호의 구비서류중 중복되는 부분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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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조합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소장과 도지사를 거쳐 노동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직업안정소장과 도지사를 거쳐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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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지정하는 기술계면허증·자격증의 소지자 또는 기타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고서를 관할직업안정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본적.

4. 주소.

5. 학력.

6. 기술계경력.

7. 기술계 면허 및 자격의 종류.

8.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官公署를 포함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9. 병역관계.

③노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자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등록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3항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59호, 196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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