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령은 직업안정법(以下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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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지도라 함은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에 대한 적성검사와 직업선택에 관한 권유 또는 조언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보도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④법 제11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16조에 규정된 근로자공급업이라 함은 타인에게 근로자를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안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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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안정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소의 관할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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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직업안정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경비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한다.
제5조 (사설직업소개사업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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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관할직업안정소장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기술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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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의 종류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통근불가능지역에서의 근로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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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광고 또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광고 또는 문서를 반포하기 7일전에 관할직업안정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직접모집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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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허가는 월 20인이상의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 (모집종사자에 대한 실비변상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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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에 관한 허가신청은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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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은 법 제9조, 법 제12조, 법 제13조, 법 제15조 단서 및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