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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령

[시행 1981. 4. 8.][대통령령 제10278호, 1981. 4. 8. 타법개정]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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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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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지도"라 함은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실습·권유·조언 기타 지도를 말한다.

③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업보도"라 함은 미취업자에게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를 제외한 지원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9조에 규정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보수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안정사업의 일환으로 행하는 직업안내사업(이하 "공공직업안내사업"이라 한다)과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직업안내사업(이하 "1종직업안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71·6·7>

⑥법 제10조에 규정된 "유료직업소개"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을 받고 행하는 직업안내사업(이하"2종직업안내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71·6·7, 1981·4·8>

⑦법 제13조에 규정된 "공개적인 방법"이라 함은 근로자의 모집을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사진·회화 기타 문서의 반포 또는 방송등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지방노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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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행정기관은 노동부지방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5·2·18]


제3조(공공 직업안내사업 및 1종직업안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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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안내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6·7, 1981·4·8>

1.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2. 건물 및 시설내용.

3. 직원배치계획.

4. 예산.

5. 관할구역내의 인구·사업장 및 고용상황.

6. 개설예정년월일.

②비영리법인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직업안내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6·7, 1975·2·18, 1981·4·8>

1. 명칭과 위치.

2. 건물 및 시설내용.

3. 자산상황.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안내사업을 승인하거나 1종직업안내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취급할 직종 및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1·6·7, 1981·4·8>

④제2항에 규정된 1종직업안내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자산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공중도덕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개정 1971·6·7, 1981·4·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직업안내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6·7, 1975·2·18, 1981·4·8>


제4조(2종직업안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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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종직업안내사업을 행할 수 있는 범위는 각호의 직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다시 세분하여 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의 직업안내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6·7, 1981·4·8>

1.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직 종사자.

2. 조각가, 화가, 사진작가 및 미술관련 창작 예술가.

3. 음악가 및 연예인.

4.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문직·기술직 및 전문기술 관련직 종사자.

5. 속기사, 타자원 및 사무용기계 조작원.

6. 경리원, 출납원 및 경리출납관련직 종사자.

7. 전화교환원 및 전신기술공.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직 및 사무관리직 종사자.

9. 판매원·보조판매원 및 관련직 종사자.

1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판매 종사자.

11. 관리인(음식업 및 숙박업).

12. 경영주(음식업 및 숙박업).

13. 가사 및 가사관련 서어비스 관리인.

14. 영양사, 조리사, 웨이타, 바텐더 및 유사직업 종사자.

15. 가정부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사서어비스 종사자.

16. 건물관리인, 잡역부, 청소부 및 건물관리 관련직 종사자.

17. 세탁공.

18. 이용사, 미용사 및 이용관련직 종사자.

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서어비스 종사자.

20. 방적공, 제직공, 편물공, 염색공 및 관련직공.

21. 가축처리공.

22. 양복공, 양장공, 재봉사, 실내장식사 및 관련직공.

23. 제화공 및 피혁제품 제조공.

24. 가구제조공 및 관련목공.

25. 인쇄공 및 인쇄관련직공.

26. 도장공.

27. 건설종사자.

28. 화물취급장비운전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부.

29. 수송장비 운전사.

3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노무자.

②2종직업안내사업을 행하고자 하는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6·7, 1975·2·18, 1981·4·8>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시설에 관한 서류.

3. 자산에 관한 사항.

4. 민간인 신원진술서.

5. 주민등록표 초본.

6. 신청자의 신원증명서.

7. 법인의 경우에는 그 정관 및 등기부등본.

③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2·18>

④2종직업안내사업을 행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6·7, 1975·2·18, 1981·4·8>


제5조(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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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부동산 및 동산소개업.

2.혼인상담업.


제6조(취업자 직접모집 및 위탁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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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이라 함은 월 10인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자 하는 자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탁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영업감찰사본 또는 법인등기등본·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1·4·8>

1. 모집한 근로자가 취업할 사업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모집인원.

3. 모집할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기 7일전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1·4·8>


제7조(국외취업자 모집 및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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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등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사용자는 그 때마다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1. 모집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인정하는 서류.

2. 사업에 관하여 허가 인정 또는 승인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등기등본 또는 영업감찰사본이나 이에 대체되는 증명서류.

4.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②제1항의 경우에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용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모집을 하고자 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 직접모집 또는 위탁모집을 할 사유서.

2. 위탁모집을 할 때에는 위탁계약서사본과 수탁자의 시설내용.

3. 수탁자의 주소·성명.

③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업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1. 구인요청을 받은 서류.

2. 구인요청자에 관한 제1항 각호의 서류.

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사용할 근로자의 국외송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송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허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거나 송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각호에 구비서류중 중복되는 부분은 이를 첨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75·2·18>


제8조(근로자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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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조합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1·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1·4·8>


제9조(기능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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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자는 노동부령으로 지정하는 기술계면허증·자격증의 소지자 또는 기타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고서를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1·4·8>

1. 성명.

2. 생년월일.

3. 본적.

4. 주소.

5. 학력.

6. 기술계경력.

7. 기술계면허 및 자격의 종류.

8.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관공서를 포함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9. 병역관계.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등록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2·18, 1981·4·8>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2·18, 1981·4·8>


제1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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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17호, 1969. 11. 10.>
부 칙<대통령령 제5665호, 1971. 6. 7.>
부 칙<대통령령 제7551호, 1975. 2. 18.>
부 칙<대통령령 제10278호, 1981. 4.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