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 1962. 12. 12.][법률 제01216호, 1962. 12. 1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인감증명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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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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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시장과 읍·면장(以下 證明廳이라고 한다)은 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조 (인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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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인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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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청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감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인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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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한다.


제6조 (인장규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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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본인신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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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단,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2인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제8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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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신고한 자가 그 성명, 주소 또는 본적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망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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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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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인감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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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신고인 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1962.12.12]


제12조 (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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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신고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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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청은 인감으로 사용한 인장이 마멸하여 그 인영의 대조가 곤란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개인의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신고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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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의 규정은 개인신고와 개인의 증명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의2 (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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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및 시장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12.12]


제15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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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제724호,1961.9.23>
부 칙<제1216호,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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