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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 2009. 10. 2.][법률 제09574호, 2009. 4. 1. 타법개정]


인감증명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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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2002.3.25>


제2조(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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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4.10.16]


제3조(인감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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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6.12.30>

②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1992.12.8>

④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당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0.16, 2007.5.1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16>


제4조(인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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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1.1.14>

③증명청은 인감대장이 분실·멸실·오손 또는 마멸되거나 기타 기록내용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및 인감대장의 서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으로 본다. <신설 1997.12.17, 2002.3.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전문개정 1977.12.31]


제5조(인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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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며, 그 인감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16]


제6조(인장규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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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으로 신고하는 인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2002.3.25>


제7조(본인신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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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2002.3.25>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1, 2002.3.25>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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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감을 신고한 자는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0.16]


제9조(사망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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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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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인감대장외의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3.25]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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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감이 말소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0.16>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전문개정 1962.12.12]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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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4.10.16>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4.10.16>

③ 삭제 <2002.3.25>


제12조의2(인감증명의 발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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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6]


제13조(인감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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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신고한 자가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 인장의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전문개정 2002.3.25]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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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3조·제5조 내지 제7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12.31, 2002.3.25>


제14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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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6.12.30, 2004.10.16>

[본조신설 1962.12.12]


제1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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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2002.3.25]

부칙

부 칙<법률 제724호, 1961. 9. 23.>
부 칙<법률 제1216호, 1962. 12. 12.>
부 칙<법률 제3040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4315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522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79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203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60호, 1997. 12. 17.>
부 칙<법률 제5649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987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667호, 2002. 3. 25.>
부 칙<법률 제7231호, 2004. 10. 16.>
부 칙<법률 제8422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8435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9574호,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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