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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 1999. 1. 21.][법률 제05649호, 1999. 1. 21. 일부개정]


인감증명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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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7.12.31>


제2조(증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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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같다)·구청장(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읍·면장(이하 "證明廳"이라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77.12.31]


제3조(인감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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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96.12.30>

②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7.12.31, 1992.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은 그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에 이를 수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인감은 주민카드에 이를 수록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12.17>

⑤주민카드 발급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주민카드에 수록된 인감을 삭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17>


제4조(인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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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1.1.14>

③증명청은 인감대장이 분실·멸실·오손 또는 마멸되거나 기타 기록내용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및 인감대장의 서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이하 "印鑑화일"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으로 본다.<신설 1997.12.17>

[전문개정 1977.12.31]


제5조(인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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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한다.


제6조(인장규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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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7조(본인신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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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과 보증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1.2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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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0>


제9조(사망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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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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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인감의 직권말소 및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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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

2. 삭제 <1996.12.30>

3. 신고인 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12.17>

[전문개정 1962.12.12]


제12조(인감증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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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96.12.30>

②특정인이 소지하는 인감과 인감화일에 수록된 신고인감의 일치여부만을 판독하고자 하는 자는 인감판독기(所持印鑑과 印鑑화일에 收錄된 申告印鑑의 일치여부만을 判讀할 수 있는 電算裝備를 말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일치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신설 1997.12.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판독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2.17>


제13조(개인신고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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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청은 인감으로 사용한 인장이 마멸하여 그 인영의 대조가 곤란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개인의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신고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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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조·제5조 내지 제7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개인신고와 개인의 증명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14조의2(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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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96.12.30>

[본조신설 1962.12.12]


제1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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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7.12.31>

부칙

부 칙<법률 제724호, 1961. 9. 23.>
부 칙<법률 제1216호, 1962. 12. 12.>
부 칙<법률 제3040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4315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522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79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203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60호, 1997. 12. 17.>
부 칙<법률 제5649호, 199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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