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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 1961. 9. 23.][법률 제00724호, 1961. 9. 23. 제정]


인감증명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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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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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시장과 읍·면장(以下 證明廳이라고 한다)은 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조(인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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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인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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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청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감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인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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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한다.


제6조(인장규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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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본인신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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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단,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그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2인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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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신고한 자가 그 성명, 주소 또는 본적지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망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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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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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사망인 등 인감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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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가 있었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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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신고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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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청은 인감으로 사용한 인장이 마멸하여 그 인영의 대조가 곤란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개인의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신고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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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의 규정은 개인신고와 개인의 증명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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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24호, 196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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