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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 2015. 1. 22.][법률 제13018호, 2015. 1. 20. 일부개정]


인감증명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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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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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조(인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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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4조(인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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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1.1.14>

③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인감대장이 분실·멸실·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2.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④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⑤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2>

[전문개정 1977.12.31] [제목개정 2010.3.12]


제5조(인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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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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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조(본인 신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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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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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사망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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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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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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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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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5.1.20>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2조의2(인감증명의 발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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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인감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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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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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명청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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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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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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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3.12]

부칙

부 칙<법률 제724호, 1961. 9. 23.>
부 칙<법률 제1216호, 1962. 12. 12.>
부 칙<법률 제3040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4315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522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79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203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60호, 1997. 12. 17.>
부 칙<법률 제5649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987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667호, 2002. 3. 25.>
부 칙<법률 제7231호, 2004. 10. 16.>
부 칙<법률 제8422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8435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9574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10057호, 2010. 3. 12.>
부 칙<법률 제11395호, 2012. 3. 21.>
부 칙<법률 제13018호,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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