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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6.][내무부령 제00673호, 1996. 1. 6. 전부개정]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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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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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금고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수


제3조(설립인가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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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금고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분할설립인가의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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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5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분할 또는 존속되는 금고의 총자산이 각각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2. 분할 또는 존속되는 금고의 적립율이 각각 총자산의 6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최근 5년간 당해금고의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총자산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4. 합병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공동유대지역이 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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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고의 명칭 및 이사장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금고의 회원수


제6조(거주지역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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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역은 동·리를 단위로 한다. 다만, 금고의 설립인가권자가 동일금고의 공동유대로서의 거주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접한 5개 읍·면 및 동이내의 지역을 거주지역의 범위로 할 수 있다.

②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동일금고의 공동유대로서의 거주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공동유대로서의 거주지역의 범위를 당해 시·군·구 행정구역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 및 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금고의 공동유대로서의 거주지역에 속하게 할 수 있다.

1. 금고의 공동유대로서의 거주지역인 읍·면이 시가 되는 등 거주지역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로 금고가 해산되는 경우


제7조(준회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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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탁금과 적금의 수납

2. 자금의 대출

3. 공제사업


제8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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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금원장에 기재한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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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 연월일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회원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양도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제10조(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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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사 업 명 | 수 익 사 업 | 비 수 익 사 업 | +----------+--------------------------------+-------------------+ | 문화복지 | 경노당·유아원·탁아소·도서실·이용원·식당· | | 후생사업 | 목욕탕의 설치·운영·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 +----------+--------------------------------+-------------------+ | 회원에 대| |영농교실운영, 기금 | | 한 교육사| |조성에 의한 장학사 | | 업 | |업 기타 이에 준하는| | | |사업 | +----------+--------------------------------+-------------------+ | 지역사회 |구판사업, 새마을공장설치·운영, |마을환경개선사업· | | 개발사업 |청소·조경사업, 공동이용사업, 창|생산기반조성사업등 | | |고사업, 가축사육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사업에 대한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지원사업 기타 이에 | | | |준하는 사업 | +----------+--------------------------------+-------------------+

②제1항에서 "수익사업"이라 함은 금고가 투자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운영·유지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켜 그 과실을 금고의 수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비수익사업"이라 함은 금고가 투자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운영·유지비등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그 과실을 금고의 수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금고는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금고 특별시·광명시 및 시지역에 있어서는 총자산이 5억원이상(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인 금고

2. 비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금고 총자산이 10억원이상인 금고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수익사업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그 금고의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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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부과에 관한 사항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제12조(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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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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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로, "이사장"은 각각 "연합회장"으로 본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