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시행 1990. 5. 19.][내무부령 제00507호, 1990. 5. 19. 전부개정]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금고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수


제3조(설립인가서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인가권자는 금고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분사무소 설치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 설치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고의 명칭 및 이사장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금고의 회원수

②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서류를 말한다.

1. 분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분사무소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서

3. 금고의 최근 3년간의 결산보고서사본


제5조(거주지역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있어서는 1개동 단위. 다만, 금고의 인가권자가 동일금고의 공동유대지역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로 인접한 3개동이내의 지역을 거주지역의 범위로 할 수 있다.

2.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1개리 단위. 다만, 금고의 인가권자가 동일금고의 공동유대지역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로 인접한 2개리이상의 지역 또는 국민학교 학군지역을 거주지역의 범위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역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금고의 공동유대로서의 거주지역의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금원장에 기재한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 연월일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회원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양도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의 범위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의 범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금고는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금고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있어서는 총자산이 5억원이상(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인 금고

2. 비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금고 총자산이 10억원이상인 금고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그 금고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 20,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수익사업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그 금고의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공제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목적·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의 수납·공제금의 지급·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제10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로, "이사장"은 각각 "연합회장"으로 본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507호, 1990. 5. 19.>

별표/서식

[별표 ] 연합회장의승인을얻어야할사업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