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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시행 2002. 4. 13.][행정자치부령 제00165호, 2002. 4. 13. 일부개정]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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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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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4.13]


제3조(설립인가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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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권자가 금고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13]


제4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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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금원장에 기재한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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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 연월일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회원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양도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제6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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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부과에 관한 사항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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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2.4.13]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2002.4.13>]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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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심의대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2. 영 제40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의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한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2.4.13]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2002.4.13>]


제9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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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속직원중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02.4.13]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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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4.13]


제11조(분쟁조정신청서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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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연합회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40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 등의 보완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4.13]


제12조(회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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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법 제6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청구를 한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기재한 검사청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3>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연합회장에게 당해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4.13>

③연합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당해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02.4.13>]


제1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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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로, "이사장"은 각각 "연합회장"으로 본다. <개정 2002.4.13>

[제8조에서 이동<2002.4.13>]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5호, 1998. 3. 2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65호, 2002. 4. 1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금고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새마을금고설립인가서

[별지 제3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접수증

[별지 제5호서식] 보완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분쟁조정결과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