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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시행 1983. 6. 4.][내무부령 제00396호, 1983. 6. 4. 제정]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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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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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금고 또는 연합회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수


제3조(설립인가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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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거주지역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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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역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지역에 있어서는 금고가 있는 동의지역

2.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동·리 또는 국민학교 학군지역

②연합회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실한 금고운영과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출자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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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장은 회원 또는 금고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금원장에 기재한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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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연합회의 경우에는 연합회장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연월일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회원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6. 출자증서의 양도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취임의 금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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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연합회

5.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

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8. 기타 연합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8조(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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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금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금고는 총자산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 지역에 있어서는 3억원이상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인 금고로 한다. 다만, 직장·단체의 금고는 1억원이상인 금고로 한다.

2. 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금고는 총자산이 8억원이상인 금고로 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그 금고의 출자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수익사업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그 금고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신원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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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9항 및 법 제2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인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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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고 또는 연합회가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금고가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등기부등본·정관 및 재무제표를 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인가 연월일

3. 금고의 회원수

4. 연합회에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396호, 1983. 6. 4.>

별표/서식

[별표 ] 연합회장의승인을얻어야할사업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