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2조(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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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0.29]
제3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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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을 인가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4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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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元帳)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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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 연월일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회원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10.29]
제6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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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조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0.29]
제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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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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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영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심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ㆍ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ㆍ화해ㆍ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2.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29]
제9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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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몇 명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중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1.9.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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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11조(분쟁조정 신청서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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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회장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 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0.29]
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단계 위의 제재처분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다.
1.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경우
④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적발된 일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에 포함하였더라도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로 하면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재처분을 할 것
[본조신설 2018.6.28]
제11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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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8.6.28]
제12조(회원의 검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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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법 제81조에 따른 검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적은 검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청구를 받으면 회장에게 해당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7.10.29]
제13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