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시행 1998. 3. 21.][행정자치부령 제00005호, 1998. 3. 21. 전부개정]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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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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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금고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수


제3조(설립인가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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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금고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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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출자금원장에 기재한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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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 연월일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회원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양도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제6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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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부과에 관한 사항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제7조(회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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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청구를 한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기재한 검사청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에게 당해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연합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당해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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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로, "이사장"은 각각 "연합회장"으로 본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5호, 199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