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8. 10. 8.][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33호, 2008. 10. 8. 타법개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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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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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사료에 잔류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료의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유해기준 설정에 대비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해기준설정 예정품목 및 품목별 안전성지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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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료"라 함은 수출목적으로 제조하는 배합사료·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4조(사료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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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에서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단미사료·보조사료의 원료용,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시험용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실습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양곡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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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의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으로서 어선 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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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제7조(시설변경의 신고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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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배합시설

2. 분쇄시설

3.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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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8.3.3>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수의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약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축산기사·축산기술사·수의사 및 약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법 제9조제1항 및 사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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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사료의 안전성에 위해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관리

2.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 등이 법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사료공정(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3. 사료의 성분 등이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4. 용기나 포장에의 표시사항이 법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표시기준(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6.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종업원 교육

7.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료공정의 설정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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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공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여금 시험의 실시 등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3.3, 2008.10.8>

②사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료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료공정과 관련된 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1조(사료성분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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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제조업자,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가제조 (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원업체 또는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정한 사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료성분을 등록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료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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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등록증

3.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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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사료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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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료관련 단체(이하 "신고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대상사료에 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8.3.3>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료검정증명서[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인정기관(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사료로 인하여 동물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료공정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사료인지 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검정이 필요한 경우

③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에 따라 당해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

2.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사료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무작위표본검정 대상사료

④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의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부적합한 사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당해 수입신고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당해 수입신고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사료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당해 사료에 대한 검정결과 사료공정중 수분함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열·가공·용도제한 등으로 안전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해를 제거 후 재수입 신고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⑥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사료의 수입신고사항을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과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⑦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⑧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통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5조(자가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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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6조(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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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인정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관련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원을 갖추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검정의 시설 및 장비내역

2. 검정대상 사료 및 검정항목의 범위

3. 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4. 검정수수료

5.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분장

7. 그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사료검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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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료공정에의 적합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표시기준에의 적합여부

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5. 중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서류와 별표 8의 관계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출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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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사를 함에 있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3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비치한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사료의 검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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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료의 채취 및 채취한 시료의 처리방법, 현물검사 및 서류검사의 구체적 방법, 사료성분의 오차적용범위, 사료의 재검사방법 그밖에 사료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0조(수거량·검정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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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원이 시료를 수거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는 물량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수거한 사료검사원은 그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사료검사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시료를 지체없이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거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수거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1조(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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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단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3.3>

1. 축산기사·축산기술사·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수의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사료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제22조(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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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료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2. 표시기준에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 금지된 사료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폐기·회수 등의 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7. 그밖에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령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②신고단체는 당해 단체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검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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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의뢰받은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정할 항목을 지정하여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②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정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검정을 의뢰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정결과 시료가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료를 검정완료일부터 100일동안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④사료검정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정대장을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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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검정실 평면도

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내역

3. 검정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4.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②제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성분별 검정기간

2. 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그밖에 검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다음 각호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4.1.29, 2008.10.8>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제25조(사료검정기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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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검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료의 일반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3.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4. 열량·아미노산·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5. 미생물·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6. 유기산·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제26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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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대표자

2.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정수수료


제27조(사료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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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검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2.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3. 검정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검정대장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28조(사료의 재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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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 결과를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증명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의뢰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한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위반된 경우

2. 사료검정기관에서 실시한 검정방법 또는 검정과정이 사료공정에 위반된 경우

3. 사료공정으로 고시한 검정방법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정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가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또는 성분등록사항과의 차이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오차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9조(보고·감독 및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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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검정실적 등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능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30조(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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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료"라 함은 같은 날에 제조 또는 수입(수입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선박으로 수입한 품목을 말한다)하고 성분등록번호가 같은 사료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양축용 배합사료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등록된 성분의 최소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

2. 양어용 배합사료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등록된 인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제31조(관계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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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사료검정인정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8에 의한 관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장부는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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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3조(행정처분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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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정처분사항보고서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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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5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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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료 및 검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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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등록·검사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사료검사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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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3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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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408호, 2001. 12. 31.>
부 칙<농림부령 제1454호, 2004. 1. 2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

별표/서식

[별표 1]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관련]

[별표 2] 보조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제6조관련]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제6조관련]

[별표 4] 용기및포장에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제13조관련]

[별표 5] 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제14조제3항관련]

[별표 6] 사료제조업자등이사료의자가품질관리를위하여갖추어야할시설기준[제15조제1항관련]

[별표 7] 자가품질검사기준[제15조제2항관련]

[별표 8] 사료제조업자등이비치하여야하는관계장부[제17조제3항및제31조관련]

[별표 9] 시료의무상수거량[제20조제1항관련]

[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32조관련]

[별표 11] 과징금의부과기준[제34조제1항관련]

[별표 12] 수수료및검사료등[제3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사료제조업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제조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별지 제5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별지 제6호서식] 사료성분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 ]사료성분등록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조업[성분]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료수입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사료수입신고필증

[별지 제11호서식] 부적합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 년도 월분]

[별지 제14호서식] 사료검정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별지 제17호서식] 사료검사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출입·검사등기록부

[별지 제19호서식] 수거증

[별지 제20호서식] 검사수거처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사료검사원증

[별지 제22호서식] 검정대장

[별지 제23호서식] 사료검정기록서

[별지 제24호서식]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사료검정기관지정서

[별지 제26호서식] 지정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사료검정실적보고서[ 년도 분기]

[별지 제28호서식] 행정처분및청문대장

[별지 제29호서식] 행정처분사항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