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3. 2. 16.][농수산부령 제00884호, 1983. 2. 16. 일부개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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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동물·어류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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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어류등"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용 동물 : 쥐·생쥐·모르모트

2. 애완용 동물 : 고양이·십자매·비둘기·앵무새·공작

3. 양식용 어류 : 뱀장어·잉어·송어·연어·붕어·미꾸라지·메기


제3조(단미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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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4조(보조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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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5조(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지정대상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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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판매방법을 정하거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사료는 정부가 사료수급계획에 따라 수매하거나 판매하는 녹사료, 서류가공사료 및 옥수수(사료용)로 한다.


제6조(사료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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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용도는 배합사료 원료용·국공립연구기관용 및 실수요양축가용으로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서 사용될 수 없게 되거나 양곡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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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허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통지를 받은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시설완료예정일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공사시설완료신고서에 공사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완료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완료예정일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시설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업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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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제조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시험장장으로 하여금 사료의 성분분석·사양시험 기타 필요한 시험·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대용유

2. 균체 또는 효모를 이용한 발효사료

3. 화학처리한 섬유질 사료

4. 보조사료

5. 기타 신규로 개발한 사료


제9조(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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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단미사료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조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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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의 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4,<%생략:별표4%>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5,<%생략:별표5%>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6과<%생략:별표6%> 같이 한다.


제11조(제조시설변경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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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시설의 변경에 있어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시설의 변경

2. 배합시설의 변경

3. 분쇄시설의 변경

4. 공장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단미사료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조업 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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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업의 폐업·휴업 또는 영업의 재개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고서를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단미사료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장명칭등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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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자가 공장의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고서를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단미사료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판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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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료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사료로 한다.

1. 옥수수가공부산물

2. 탈지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5조(사료성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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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사료성분분석의뢰서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에 제출하여 당해기관이 작정한 성분분석표를 교부받아 이를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분석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성분분석을 하고 자체성분분석표를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3.2.16>

1. 맥 강

2. 소맥피

3. 탈지강

4.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단미사료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제16조(사료성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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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배합사료에 있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고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에 있어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17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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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재교부신청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료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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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현물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소지한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된 성분량의 확인 및 공정규격에의 적합여부

2.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분의 함유여부

3. 정부관리양곡 또는 수입양곡의 가공품과 탈지강의 그 품질규격에의 적합여부

4. 중량

5. 포장이나 용기의 표시사항

③서류검사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사료의 제조·수입·판매과정에 필요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사료의 수요자가 사료의 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사료는 완전포장되고 사료로서 보관에 흠이 없는 것으로 그 총개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 사료의 제조일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조일이 9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0일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⑤사료검사의 시기, 요령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사료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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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을 행할 농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과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료의 일반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2. 아미노산·비타민·미량광물질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3.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②농수산부장관은 사료검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료의 검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때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사료의 검정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학분석방법에 의하되, 농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의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관계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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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별표 7에<%생략:별표7%> 의한 관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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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2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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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2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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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료는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다음의 사료로 한다.

1. 실험용동물의 사료

2. 애완용동물의 사료

3. 양식용어류의 사료

4.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료

부칙

부 칙<농수산부령 제850호, 1981. 12. 31.>
부 칙<농수산부령 제884호, 1983. 2. 16.>

별표/서식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

[별표 2] 보조사료의범위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등록대상료의범위

[별표 4] 배합사료제조업시설기준

[별표 5] 보조사료제조업시설기준

[별표 6] 단미사료제조업시설기준

[별표 7] 사료제조업자등이비치하여야하는관계장부

[별표 8]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조시설완료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료제조업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단미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단미사료제조업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사료제조시설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제조업양도·임대승인신청서·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휴업·폐업·재개]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제조업[공장명칭·법인대표자]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판매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사료성분분석의뢰서

[별지 제13호서식] 사료성분등록증

[별지 제14호서식] 배합사료표시사항및표시방법

[별지 제15호서식] 보조사료·단미사료표시사항및표시방법

[별지 제16호서식] [허가·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사료검사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료검사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