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1. 12. 31.][농수산부령 제00850호, 1981. 12. 31.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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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동물ㆍ어류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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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ㆍ어류등"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용 동물 : 쥐ㆍ생쥐ㆍ모르모트 2. 애완용 동물 : 고양이ㆍ십자매ㆍ비둘기ㆍ앵무새ㆍ공작 3. 양식용 어류 : 뱀장어ㆍ잉어ㆍ송어ㆍ연어ㆍ붕어ㆍ미꾸라지ㆍ메기


제3조(단미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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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조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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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료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지정대상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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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판매방법을 정하거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사료는 정부가 사료수급계획에 따라 수매하거나 판매하는 녹사료, 서류가공사료 및 옥수수(사료용)로 한다.


제6조(사료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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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용도는 배합사료 원료용ㆍ국공립연구기관용 및 실수요양축가용으로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서 사용될 수 없게 되거나 양곡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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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통지를 받은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시설완료예정일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시설완료신고서에 공사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완료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완료예정일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시설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업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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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제조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시험장장으로 하여금 사료의 성분분석ㆍ사양시험 기타 필요한 시험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대용유 2. 균체 또는 효모를 이용한 발효사료 3. 화학처리한 섬유질 사료 4. 보조사료 5. 기타 신규로 개발한 사료


제9조(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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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단미사료는 별표 3과 같다. ②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조업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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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의 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4,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5,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별표 6과 같이 한다.


제11조(제조시설변경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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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시설의 변경에 있어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시설의 변경 2. 배합시설의 변경 3. 분쇄시설의 변경 4. 공장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단미사료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조업 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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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제조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영업의 재개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단미사료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장명칭등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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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자가 공장의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단미사료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판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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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료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다음의 사료로 한다. 1. 옥수수가공부산물 2. 탈지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사료성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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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료성분분석의뢰서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에 제출하여 당해기관이 작정한 성분분석표를 교부받아 이를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분석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성분분석을 하고 자체성분분석표를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사료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단미사료로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사료성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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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배합사료에 있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에 있어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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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을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료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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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현물검사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소지한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된 성분량의 확인 및 공정규격에의 적합여부 2.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분의 함유여부 3. 정부관리양곡 또는 수입양곡의 가공품과 탈지강의 그 품질규격에의 적합여부 4. 중량 5. 포장이나 용기의 표시사항 ③서류검사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사료의 제조ㆍ수입ㆍ판매과정에 필요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사료의 수요자가 사료의 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사료는 완전포장되고 사료로서 보관에 흠이 없는 것으로 그 총개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 사료의 제조일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조일이 9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30일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⑤사료검사의 시기, 요령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사료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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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정을 행할 농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과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료의 일반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2. 아미노산ㆍ비타민ㆍ미량광물질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3.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②농수산부장관은 사료검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료의 검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때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사료의 검정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학분석방법에 의하되, 농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의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관계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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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별표 7에 의한 관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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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제2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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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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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료는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다음의 사료로 한다. 1. 실험용동물의 사료 2. 애완용동물의 사료 3. 양식용어류의 사료 4.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료

부칙

부 칙<제850호,1981.12.31>

별표/서식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

[별표 2] 보조사료의범위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등록대상료의범위

[별표 4] 배합사료제조업시설기준

[별표 5] 보조사료제조업시설기준

[별표 6] 단미사료제조업시설기준

[별표 7] 사료제조업자등이비치하여야하는관계장부

[별표 8]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조시설완료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료제조업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단미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단미사료제조업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사료제조시설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제조업양도·임대승인신청서·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휴업·폐업·재개]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제조업[공장명칭·법인대표자]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판매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사료성분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사료성분분석의뢰서

[별지 제13호서식] 사료성분등록증

[별지 제14호서식] 배합사료표시사항및표시방법

[별지 제15호서식] 보조사료·단미사료표시사항및표시방법

[별지 제16호서식] [허가·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사료검사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료검사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